시가총액 300억 미만이면 상장폐지되나요? 기준선과 30일·45일 규칙
코스피 300억 원·코스닥 200억 원이 지금 기준선이에요. 미달이어도 바로 상장폐지가 아니라 30거래일·45거래일 규칙을 거쳐요.
2026년 9월 4일에 금융위원회가 시가총액 기준의 다음 단계 상향을 6개월 미룬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내 종목이 기준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부터 궁금해져요. 이 글은 기준선이 얼마인지, 미달이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내 화면 어디를 보면 되는지까지만 다뤄요.
먼저 결론부터
- 지금 기준선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이에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이에요.
- 기준 아래로 떨어져도 바로 상장폐지가 아니에요. 30거래일 연속 미달이면 관리종목, 그 뒤 90거래일 안에 연속 45거래일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예요.
-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상장주식수예요. 기준 시가총액을 상장주식수로 나누면 내 종목의 기준선 주가가 나와요.
- 내 화면에서 볼 것은 소속시장, 상장주식수, 현재가 셋이에요.
- 다음 단계는 코스피 500억 원·코스닥 300억 원이에요. 코스닥은 2027년 7월로 유예를 발표했고, 코스피도 같은 유예를 추진 중이에요. 거래소 규정 개정은 2026-09-19 확인 기준 진행 중이에요.
누가 언제 이 숫자를 보나
기준선 근처 종목을 들고 있거나, 관심 종목이 관리종목 공시를 받은 분이 이 숫자를 봐요.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요건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거래소가 표시해 둔 종목이에요.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그 종목의 상장을 끝내는 거예요.
상장폐지되면 그 뒤로는 코스피·코스닥에서 사고팔 수 없어요. 공시가 뜬 날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회복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그 답이 규정에 숫자로 적혀 있어요.
이 숫자가 다시 검색되는 계기는 금융위원회 2026-09-04 보도자료였어요. 2027년 1월로 예정됐던 다음 단계 상향을 6개월 유예한다는 발표예요.
거래소가 국회에 낸 집계로는 유예 뒤 적용 예정인 강화 기준의 사정권에 471개사가 있어요. 강화 기준은 코스피 500억 원·코스닥 300억 원이에요. 코스피 114개사, 코스닥 357개사이고, 현행 기준 미달은 238개사(코스피 61, 코스닥 177)예요.
기준일은 2026-08-25 이고, 원자료는 한국거래소예요(글로벌이코노믹 2026-09-06). 이 기준에 걸린 일부 상장사는 시가총액 산출 근거를 법원에서 다투는 중이에요(헤럴드경제 2026-08-21). 결과가 없으니 이 글은 규정 문구 그대로만 써요.
기준선은 얼마고 언제 바뀌나
기준선은 시장마다 다르고, 해마다 올라가는 일정표가 있어요. 2026-09-19 확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예요.
| 시장 | 2025-07-01 ~ 2026-06-30 | 2026-07-01 ~ (현행) | 다음 단계 |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200억 원 | 300억 원 | 500억 원. 당초 2027-01-01, 2027-07-01 로 유예 추진 발표 |
| 코스닥 | 150억 원 | 200억 원 | 300억 원. 당초 2027-01-01, 2027-07-01 로 유예 발표 |
유가증권시장은 코스피 종목이 상장된 시장의 정식 이름이에요.
현행 금액과 당초 일정의 출처는 금융위원회 2026-05-13 보도자료예요. 코스피 「(‘26.7.1일)300억원, (‘27.1.1일)500억원」으로 적혀 있어요.
코스닥은 규정 원문에서도 확인돼요. 근거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 제2440호의 부칙 제2조예요. 부칙은 규정 본문 뒤에 붙어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억 원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본문 제53조의 기준 금액은 300억 원이에요. 부칙이 그 앞에 200억 원 구간을 끼워 넣은 구조예요.
유예를 반영하려면 이 부칙 표의 기간을 늘리는 개정이 필요해요.
다음 단계는 아직 확정 문구가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2026-09-04 보도자료가 300억 원 상향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어요. 코스피도 같은 유예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 발표를 반영한 거래소 규정 개정은 2026-09-19 확인 기준으로 공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7년 7월부터 300억 원」이라고는 쓰지 않아요. 2027년에 읽는 분은 표의 다음 단계 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 일정의 뿌리는 금융위원회 2025-01-21 원안의 4년 일정이에요. 2026-02-12 개혁방안이 그것을 1년 앞당겼어요.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바로 상장폐지가 아니에요
기준 아래로 하루 떨어졌다고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아요. 규정은 30거래일, 그다음 90거래일 안의 45거래일, 두 단계로 세요.
첫 단계는 관리종목 지정이고, 근거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5호예요. 문구는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예요. 300억 원 자리는 부칙이 올해 200억 원으로 바꿔 둔 값이에요.
보통주식은 회사의 기본 주식이고, 30일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매매거래일은 그 종목의 장이 실제로 선 날이에요. 달력의 30일이 아니라서 이 글은 전부 「30거래일」로 써요.
둘째 단계는 상장폐지예요. 근거는 같은 규정 제54조제1항제12호예요. 관리종목 지정 뒤 90거래일 안에 기준 이상인 날이 「연속하여 45일 이상」 이어지지 않으면 상장폐지예요.
이전 규정은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이었어요. 금융위원회 2026-05-13 보도자료가 이것을 연속 45거래일로 바꿨다고 설명해요.
45거래일은 「연속」이에요. 중간에 하루라도 기준 아래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세요. 90거래일 창 안에서 45거래일 연속을 채우려면 늦어도 창의 46번째 거래일부터는 기준 위에 있어야 해요.
코스피도 구조가 같아요.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와 제48조예요(법률신문 2026-07-06). 30거래일·90거래일·45거래일 숫자도 같아요.
두 규정 모두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으로 판정하고, 우선주는 별도 종목이라 더하지 않아요.
그림: 규정 값이에요. 출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54조, 법제처 생활법령, 금융위 2026-09-04 발표예요. 막대 길이가 거래일 수이고, 노란 막대는 창 안 어디에 있든 45거래일 연속이면 돼요.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가 있어요.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에 주식을 팔 수 있게 잠시 여는 마지막 거래 기간이에요. 기간은 7거래일 이내예요(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금융위원회 2026-09-04 보도자료에 다른 길도 하나 있어요.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코넥스는 코스피·코스닥과 별도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작은 시장이에요.
세부 요건은 매체 보도(뉴스핌 2026-09-04)로만 확인돼서 이 글에는 수치를 옮기지 않아요. 코넥스는 거래가 얇은 시장이라, 옮겨 갔다고 코스닥에서처럼 사고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헤럴드경제).
헷갈리는 세 가지
떨어지면 바로 상폐? 아니에요. 30거래일 연속 미달 뒤 관리종목, 그 뒤 90거래일 창과 연속 45거래일 순서예요.
주가만 보면 되나? 시가총액은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값이라 주식수가 많은 종목은 낮은 주가로도 기준 위에 있어요. 주가 1,000원 미만을 따지는 동전주 요건은 같은 규정의 별개 조항(제53조제1항제5의2호)이에요. 시가총액 기준과 섞어 읽지 않아요.
액면가나 우선주와 헷갈린다? 액면가는 주권에 적힌 명목 금액이고 어느 상장폐지 규정과도 무관해요. 판정은 규정 문구대로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에요. 우선주는 별도 종목이라 보통주 시가총액에 합치지 않아요.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상장주식수예요
시가총액은 회사 주식 전체를 지금 시세로 친 금액이에요.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는 「발행주식 수에 주식 단가(1주당 시세)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거래소 화면은 그중 상장주식수를 써요.
상장주식수는 그 시장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의 수예요.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시가총액 상·하위 50종목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이 「종가 / 시가총액 / 상장주식수」로 놓여 있어요. 거래소 시가총액 화면은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값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뒤집으면 기준선 주가가 나와요. 기준선 주가 = 기준 시가총액 ÷ 보통주 상장주식수예요. 정의를 그대로 나눈 것이라 별도 출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상장주식수가 5,000만 주인 코스닥 종목이면 200억 원 ÷ 5,000만 주 = 400원이에요. 같은 주식수의 코스피 종목은 300억 원 ÷ 5,000만 주 = 600원이에요. 상장주식수가 2,000만 주인 코스닥 종목은 1,000원이 기준선이에요.
그림: 저자 계산이에요. 기준 시가총액 ÷ 상장주식수이고, 기준 금액은 금융위 2026-05-13 보도자료 값이에요. 여러분 종목의 상장주식수를 넣으면 그 줄이 기준선이고, 300억 원 두 계열은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내 화면에서 어디를 보나
앞의 둘은 종목 정보 화면에서 읽고, 뒤의 셋은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고 확인해요.
- 소속시장: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봐요. 기준선이 300억 원과 200억 원으로 달라요.
- 보통주 상장주식수: 종목 정보 영역의 주식수 칸이에요. HTS(증권사 PC 거래 프로그램)가 없으면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개별종목 종합정보에서 같은 두 숫자를 볼 수 있어요.
- 기준선 주가: 기준 시가총액 ÷ 상장주식수. 위 차트의 줄이 이 값이에요.
- 현재가와 비교: 현재가가 기준선 주가 위인지 아래인지 봐요.
- 미달이면 공시 확인: KIND 에서 관리종목 지정 공시와 90거래일 창의 시작일을 봐요. KIND 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기업 공시 사이트예요.
키움 영웅문4는 HTS 예요. [0101] 키움현재가 화면에 시가총액과 주식수 칸이 있어요. 영웅문 화면은 「주식수」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 글의 상장주식수가 그 칸이에요.
단위가 천 주라서 1,000 을 곱해요. 키움 도움말 0101과 종목 상세 도움말에는 발행주식수라고 적혀 있는데, 화면 칸 이름은 주식수예요.
아래 예시 종목 KODEX 200 은 ETF(지수를 따라가는 상장 펀드)라, 칸 위치만 보여 주는 화면이에요. 캡처의 현재가 109,285원에 주식수 231,650천 주를 곱하면 253,159억 원이에요. 화면의 시가총액 칸과 같으니, 이름이 뭐든 이 칸이 계산에 쓰는 주식수예요.

화면: 키움증권 영웅문4 [0101] 키움현재가(통합), 2026-09-19 캡처. KODEX 200 은 지표 설명용 예시예요. 창 맨 위 세 줄이 종목정보 영역이고, 시가총액과 주식수가 거기 있어요.

화면: 키움증권 영웅문4 [0101] 키움현재가, 2026-09-19 캡처. 위 창의 종목정보 영역만 잘라낸 거예요. 오른쪽 「시가총액」 칸(단위 억 원)과 아래 「주식수」 칸(단위 천 주)을 보면 돼요.
이 글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기준선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미달이면 어떤 절차가 언제 시작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예요. 그 아래일 때 어떻게 하라는 답은 규정에도 이 글에도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를 못 하나요
규정이 지정 뒤 90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을 계속 세니까 거래 자체는 이어져요. 거래 방식에 제한이 붙는지는 이 글의 출처에 없어서 거래소 공시로 확인해요.
우선주도 따로 보나요
판정 문구가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라 우선주는 보통주 시가총액에 더하지 않아요. 우선주 종목 자체에 적용되는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코넥스로 가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하는 길을 금융위가 2026-09-04 에 발표했어요. 코넥스는 거래가 얇아서 코스닥에서처럼 사고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거래소 규정 개정이 나와야 확정돼요.
기준일이 지나면 다시 바뀌나요
일정표대로면 다음 단계는 코스피 500억 원, 코스닥 300억 원이에요. 금융위가 2027년 7월로 유예를 발표한 상태예요. 이 글은 2027년 7월 1일 전에 한 번 고칠 예정이에요.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시가총액: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값. 회사 주식 전체를 지금 시세로 친 금액이에요.
- 상장주식수: 그 시장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의 수. 거래소 시가총액 화면이 쓰는 주식수예요.
- 관리종목: 상장폐지 요건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거래소가 표시한 종목. 시가총액 미달은 30거래일 연속이면 지정돼요.
- 상장폐지: 거래소가 그 종목의 상장을 끝내는 것. 그 뒤로는 코스피·코스닥에서 거래되지 않아요.
- 매매거래일: 그 종목의 장이 실제로 선 날. 규정의 30일·45일·90일은 전부 이 단위예요.
- 정리매매: 상장폐지 전에 마지막으로 여는 거래 기간. 7거래일 이내예요.
- 코넥스: 코스피·코스닥과 별도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작은 시장. 거래가 얇아요.
- 보통주·우선주: 보통주는 회사의 기본 주식, 우선주는 별도 종목으로 상장된 다른 종류의 주식. 시가총액 미달 판정은 보통주로 해요.
- 동전주 요건: 주가 1,000원 미만을 따지는 별개 조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5의2호). 시가총액 기준과 다른 규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