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신고 안 하면: 가산세는 0원인데 확인할 게 두 개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라고 적고, 무신고 가산세는 낼 세금의 20%라 0원이에요. 확인할 것 둘을 정리했어요.
미국 주식으로 올해 200만 원쯤 벌었다면 이런 말을 들어 봤을 거예요. 「250만 원 안 넘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세무사 답변을 찾아보면 답이 갈려요.
같은 질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답과 안 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답이 같이 달려 있어요. 둘 중 하나가 틀린 걸까요. 법 문장 하나와 가산세 계산 하나를 놓으면 둘 다 맞는 이유가 보여요.
그러고 나면 확인할 것이 둘 남아요. 그 250만 원을 맞게 셌는지, 그리고 세금이 0원이어도 걸리는 연말정산 100만 원 요건이에요.
홈택스 신고 순서와 세율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글에 있어요. 법령과 국세청 자료는 2026년 10월 5일 확인했어요.
먼저 결론부터
- 법은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라고 적어요(소득세법 제110조②).
- 무신고 가산세는 낼 세금에 20%를 곱해요.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이에요.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모든 증권사와 국내주식 과세분을 합친 1년 숫자에서 빼요.
- 어느 해 이익인지는 판 날이 아니라 결제일로 갈라요.
- 배우자·부양가족의 이익이 1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0원이어도 그 가족은 공제 요건을 못 채워요.
-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250만원 미만인데 신고 안 하면: 의무는 있고 가산세는 0원이에요
세무사 답이 갈리는 건 서로 다른 조문을 봐서예요. 하나는 신고 의무를, 하나는 가산세 계산을 봤어요.
법은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라고 적어요
소득세법 제110조①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해 5월 신고 의무를 줘요. 양도소득금액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비용을 뺀 이익이에요. 같은 조 ②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①항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이에요. 이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값이에요.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없고, ②항은 그때도 신고 대상이라고 적어요.
국세청 2026년 5월 보도참고자료도 해외주식 신고 의무를 따로 적었어요.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함」이라는 문장이에요. 확정신고는 한 해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하는 거예요.
「미만」과 「이하」도 짚어 둘게요. 소득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익이 정확히 250만 원이어도 세금은 0원이에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를 제때 안 했을 때 더 붙는 세금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무신고 가산세를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요. 낼 세금이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20」, 즉 20%예요. 낼 세금이 0원이면 0원에 20%를 곱해도 0원이에요.
못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말대로 「미납세액에」 붙으니, 미납세액이 0원이면 이것도 0원이에요. 두 0원 모두 제가 위 조문의 계산식에 0원을 넣어 얻은 값이에요.
그러니 두 답은 같이 맞아요. 「반드시 해야」는 제110조②를, 「불이익 없음」은 제47조의2의 곱셈을 본 거예요. 이 두 문장을 놓고 어떻게 할지는 각자 판단할 몫이에요.
그런데 이 0원은 250만 원 판정이 맞을 때만이에요.
250만 원 아래인지 셀 때 틀리는 세 곳
앱 화면의 수익이 200만 원이어도 신고할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틀리는 자리는 셋이에요.
증권사가 여럿이면 합쳐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증권사마다 따로 빼지 않아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표현으로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예요.
헷갈리는 건 증권사 신고 대행 안내 때문이에요. 토스증권 공지는 2025년 소득분 대상을 「해외주식 판매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으로 적어요. 그 증권사 수익만 보고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대행 안내가 안 왔다고 해서 전체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두 곳에서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 A증권 | B증권 | 두 곳 합계 | |
|---|---|---|---|
| 양도소득금액 | 1,600,000 | 1,400,000 | 3,000,000 |
| 250만 원을 넘나 | 아니요 | 아니요 | 넘어요 |
표: 저자 계산, 가정한 숫자예요. 단위는 원이에요.
증권사별로는 둘 다 250만 원 이하라 토스증권 같은 기준이면 어느 쪽도 대행 대상이 아니에요. 합치면 300만 원이고,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50만 원이에요.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면 세율은 20%라 소득세는 10만 원이에요(소득세법 제104조). 지방소득세 2%는 1만 원이에요.
이 경우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이에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따로 하루 0.022%, 하루 22원이 붙어요.
그림: 저자 계산이에요(가정한 숫자). 점선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이고, 주황 부분이 점선을 넘은 과세표준이에요. 가정은 2026년 양도, 중소기업 주식 아님, 국내주식 과세분 없음이에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03조·제104조이고, 세로축은 0원에서 시작해요.
어느 해 이익인지는 결제일로 정해요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해요. 삼성증권 공지도 해외주식 양도세는 「체결일이 아닌 국내 결제일 기준」이라고 적어요.
증권사 공지로 보면 2025년엔 미국 주식을 12월 29일까지 팔아야 2025년 이익이었어요. 삼성증권 공지는 「12월 30일 미국 매도분은 2026년 거래로 간주됩니다」라고 적었어요.
유안타증권 공지도 미국 최종 매도 마감일을 12월 29일, 국내 결제일을 12월 31일로 적었어요. 그래서 12월 30일에 판 이익을 그해 수익에 넣으면 숫자가 어긋나요. 날짜는 해마다 달라지고, 증권사가 12월에 공지해요.
국내주식 과세분이 있으면 합쳐요
국내주식은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을 판 경우만 신고 대상이에요. 대주주는 세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 회사 주식을 가진 주주예요.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에요.
그런 거래가 있으면 해외주식과 합쳐서 250만 원을 한 번 빼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는 같은 해 국외주식과 국내주식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라고 적어요.
그래서 볼 숫자는 계산 자료의 양도소득금액이에요
세 곳을 거치면 볼 숫자가 정해져요. 앱 화면의 수익이 아니라 증권사 계산 자료에 찍히는 양도소득금액이에요. 국세상담센터도 연말정산 판단에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보라고 적어요.
내 숫자는 어느 구간인가요
모든 증권사를 합친 1년 양도소득금액으로 구간을 찾으면 돼요. 같은 숫자가 양도세와 연말정산에서 다른 선에 걸려요.
| 양도소득금액 (1년, 모든 증권사 합계) | 양도소득세 |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 이 사람이 배우자·부양가족일 때 소득요건 |
|---|---|---|---|
| 100만 원 이하 | 0원 | 0원 (0원 × 20%) | 충족 |
| 10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 0원 | 0원 | 미충족 |
| 250만 원 초과 | (금액 − 250만 원) × 20% | 그 세액 × 20% | 미충족 |
표: 저자 정리,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어요. 세율 20%는 중소기업 외 주식 기준이에요. 100만 원 정각은 충족이고, 250만 원 정각은 과세표준 0원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제104조·제5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상담센터 Q&A예요.
가운데 구간: 양도세는 0원인데 연말정산에서 갈려요
소득세법 제50조의 배우자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조건은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예요. 부양가족도 같은 100만 원 요건이에요.
이 100만 원에 해외주식 이익이 들어가느냐가 질문이에요.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 묻는 Q&A는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도 100만 원 요건에 넣는다고 답해요. 그 금액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기 전 이익이에요. Q&A 표현으로는 「기본공제(250만원) 차감 전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국 주식으로 180만 원을 벌었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해 볼게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양도세도 무신고 가산세도 0원이에요. 그런데 소득금액 합계가 180만 원이라 100만 원 요건을 넘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이 빠져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봐요. 같은 Q&A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금액을 더한 값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신고를 안 해도 소득은 소득이에요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같은 Q&A는 그때도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를 봐요. 넘는 게 나중에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가운데 구간에서 신고 여부가 바꾸는 건 연말정산 요건이 아니에요. 요건은 신고와 상관없이 실제 이익으로 정해져요.
내 경우가 어느 칸인지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손실만 났으면요
손실만 난 해도 법 문장으로는 신고 대상이에요. 제110조②가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적어요. 결손금액은 한 해 손익을 합쳐 남은 손실이에요.
낼 세금은 0원이에요. 그리고 그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국세청은 상반기·하반기 손익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어요. 손실을 5년간 이월해 공제받는다고 쓴 글도 있는데, 국세청 문장과 반대예요.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손익통산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글에 예시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요
홈택스 확정신고 순서와 증권사 대행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글에 정리했어요. 기간은 결제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110조①).
증권사 대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토스증권 공지 기준으로는 그 증권사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은 고객이 대상이에요. 다른 증권사는 그 증권사 공지의 조건을 봐요. 같은 공지에는 「최종 납부 의무는 고객님 본인에게 있습니다」라는 문장도 있어요.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요
안내문은 신고 의무의 조건이 아니에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는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적어요.
지방소득세는요
중소기업 외 주식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예요(지방세법 제103조의3). 과세표준이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이에요.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양도소득금액: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기 전 값이에요.
- 필요경비: 사고팔 때 든 비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빼 주는 것. 모든 증권사와 국내 과세분을 합쳐 한 번이에요.
- 확정신고: 한 해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하는 것.
-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값이에요.
- 무신고 가산세: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해 붙는 세금.
- 무신고납부세액: 그 신고로 냈어야 할 세금.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도 0원이에요.
- 납부지연 가산세: 못 낸 세금에 하루 0.022%씩 붙는 가산세.
- 결손금액: 한 해 손익을 합쳐 남은 손실.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 손익통산: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
- 결제일: 판 주식의 대금이 실제로 오가는 날. 해외주식 양도세는 이 날로 연도를 정해요.
- 대주주: 세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 회사 주식을 가진 주주. 국내주식은 대주주·비상장주식만 신고 대상이에요.
- 배우자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빼 주는 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다른 공제예요.
- 소득금액 합계액: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금액을 더한 값.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의 100만 원 요건을 이것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