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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세금을 정하는 숫자는 세 개예요 (2027년 5월 신고용)

해외주식은 판 해에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요. 세금을 정하는 숫자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셋이고, 어려운 건 증권사가 여럿일 때 전부 모으는 거예요. 홈택스 순서와 대행으로 끝나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수수료·세금 · · 2026년 10월 8일 수정 · 10분 읽기 · 글
손실 난 B증권을 빼고 A증권만 신고할 때와 두 증권사를 합쳐 신고할 때의 소득세를 가로 막대 두 개로 그린 그림. 가정한 숫자로 A증권만 신고하면 66만 원, 합쳐 신고하면 25만 원이고 차이는 41만 원이다

5월에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서야 해외주식 신고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주식은 신고한 적이 없는데 왜 해외주식만 하라는 걸까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5-04)에 답이 있어요.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만 신고 의무가 있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 생겼으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건 숫자 입력이 아니라 증권사가 여럿일 때 전부 모으는 거예요. 법령과 국세청 자료는 2026년 10월 4일 확인했고, 홈택스 메뉴 이름은 2026년 5월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 해외주식은 판 해에 이익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요. 2026년에 판 것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면 이익에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붙어요. 지방소득세 2%는 따로예요.
  • 세금을 정하는 숫자는 증권사 계산 자료의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셋이에요. 증권사가 여럿이면 손실 난 곳까지 합친 값이 신고할 숫자예요.
  • 대행 증권사의 합산 범위 안이면 대행으로 끝날 수 있어요. 밖이면 그 증권사에 묻거나 따로 신고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언제 누가 신고하나요

해외주식은 판 해에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소득세법 제94조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과세 대상으로 정해요. 양도소득세는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한 번이에요

확정신고는 한 해 이익을 모아 다음 해에 한 번 내는 신고고, 예정신고는 그보다 먼저 미리 내는 신고예요. 소득세법 제105조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국외주식을 뺐어요.

세율은 20%, 지방소득세 2%가 따로예요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주식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예요. 중소기업 외 주식이면 개인지방소득세 2%가 따로 붙어요(지방세법 제103조의3). 흔히 말하는 22%는 이 둘을 더한 숫자예요.

이익에서 연 250만 원을 먼저 빼요

소득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빼 줘요. 이게 기본공제예요. 양도소득금액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비용을 뺀 이익이고, 여기서 기본공제를 뺀 값이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이에요.

250만 원은 증권사마다 따로 빼지 않아요. 국내주식 과세분이 있으면 그것과 합친 금액에서 한 번 빼요(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5).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이 0이에요. 그 경우 신고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글에서 자세히 다뤄요.

신고 기간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소득세법 제110조의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2026년에 판 것이면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월요일)이에요. 2025년에 판 것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이 기한이었고, 이미 지났어요.

2026년에 판 것에만 있는 공제가 하나 있어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가진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2026년 안에 팔면 이익 일부를 빼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2026년 4월 21일 신설). 해당된다면 그 계좌를 연 증권사 안내를 보세요.

신고 전에 모을 것: 증권사마다 한 부씩, 계산 자료

해외주식을 거래한 증권사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줘요. 국세청 안내로는 국외주식은 이 자료로 신고할 수 있어요(보도참고자료). 볼 숫자는 셋이에요.

숫자뜻국세청 표현
양도가액판 금액의 합계「양도가액」
취득가액산 금액의 합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사고팔 때 든 비용「(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표: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5-04) 참고5와 전자신고가이드의 항목 이름.

달러로 사고팔아도 세금은 원화로 계산하는데, 계산 자료가 그 환산을 해 줘요. 거래한 증권사가 둘이면 자료도 두 부예요.

이 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보도참고자료 참고7). 계산명세서는 거래별 날짜와 금액을 적는 신고 서류예요.

손실 난 증권사를 빼면 세금이 달라져요

같은 해에 난 손실은 이익에서 빠지는데,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불러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02조이에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참고7)도 같은 해 국외주식과 국내주식 과세분(대주주·비상장)의 손익을 통산해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증권사가 둘이면 두 곳 손익을 합친 값이 신고할 숫자예요.

가정한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2026년 양도, 중소기업 주식 아님, 국내주식 과세분 없음, 국내시장복귀계좌 아님이에요. 금액은 증권사 계산 자료의 원화 합계라고 가정해요.

A증권 (이익)B증권 (손실)둘 합침
양도가액 합계40,000,00010,000,00050,000,000
취득가액 합계34,000,00012,000,00046,000,000
필요경비(수수료 등)200,00050,000250,000
양도소득금액5,800,000−2,050,0003,750,000

표: 저자 계산, 가정한 숫자예요. 단위는 원이에요.

신고 방식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 (250만 원 공제 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A증권만 신고5,800,0003,300,000660,00066,000
A·B 합쳐 신고3,750,0001,250,000250,00025,000

표: 저자 계산.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세율은 제104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이에요.

손실 난 B증권을 빼고 A만 신고하면 이 가정에서 소득세가 41만 원 더 나와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5만 1천 원 차이예요.

두 증권사를 합쳐 신고할 때 소득세가 나오는 순서 (가정한 숫자) 저자 계산이에요. 양도가액 합계 5,000만 원에서 취득가액 합계 4,600만 원과 필요경비 25만 원을 빼면 양도소득금액 375만 원이에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25만 원이고, 세율 20%를 곱하면 소득세 25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 2%는 별도예요. 가로축은 0원에서 5,000만 원까지예요. 두 증권사를 합쳐 신고할 때 소득세가 나오는 순서 (가정한 숫자) 양도가액 합계 판 금액, A·B 합침 50,000,000원 − 취득가액 합계 산 금액 46,000,000원 − 필요경비 수수료 등 250,000원 = 양도소득금액 A 580만, B −205만 3,750,000원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2,500,000원 = 과세표준 세율을 곱할 금액 1,250,000원 × 20% = 소득세 지방소득세 2% 별도 250,000원 0원 1,250만 2,500만 3,750만 5,000만 원 5,000만 원어치를 팔았어도 세율 20%가 곱해지는 금액은 125만 원이에요. 가정: 2026년 양도, 중소기업 주식 아님, 국내주식 과세분 없음, 국내시장복귀계좌 아님. 금액은 증권사 계산 자료의 원화 합계라고 가정.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제103조·제104조. 저자 계산. 가로축은 0원에서 시작해요.

그림: 저자 계산(가정한 숫자). 위에서 아래로 빼고 곱하는 순서이고, 주황 막대가 양도소득금액과 소득세예요.

증권사 대행으로 끝나나, 홈택스에 직접 가야 하나

증권사 중에는 고객 대신 신고서를 내 주는 대행 서비스를 받는 곳이 있어요. 대행으로 끝나는지는 거래가 어디에 있는지와 언제 신청했는지로 갈려요.

토스증권 2026년 공지(2025년 귀속분)를 예로 볼게요. 증권사마다 기간과 조건이 달라요.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1일~4월 28일
  • 신청 대상: 2025년 토스증권 해외주식 판매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은 고객
  • 합산 가능 증권사 10곳: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내 상황대행으로 끝날 수 있나
거래가 대행 신청한 증권사 한 곳이나 그 합산 목록 안에만 있다끝날 수 있어요. 신청 대상 조건은 따로 봐요
합산 목록 밖 증권사에 거래가 있다공지는 그 부분을 그 증권사에 묻거나 따로 신고하라고 해요
신청 기간을 놓쳤다홈택스에 직접 가요
국내주식 과세분(대주주·비상장)이 있다대행이 그것까지 합쳐 주는지 그 증권사에 먼저 확인해요

표: 토스증권 공지(2026-04-06) 기준.

두 곳에 다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 증권사에 대행을 중복 신청하면 세금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서, 같은 공지는 한 곳에서 통합 신고하라고 해요. 대행을 맡겨도 최종 납부 의무는 본인에게 남는다는 문장도 있어요.

내 경우가 어느 칸인지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순서: 확정신고 화면 6단계

대행으로 끝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내요. 국세청이 안내한 경로는 PC가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하기)→정기신고 선택」, 모바일이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선택」이에요.

단계화면여기서 고르거나 넣는 것
1신고 시작「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고 「정기신고 > 일반신고」를 골라요
2기본정보(양도인)신고구분은 「확정」, 국내·국외 자산을 구분해요. 국외만이면 「⑤ 국외주식」, 국내 과세분도 있으면 「② 국내주식+국외주식」이에요. 연도는 판 해를 골라요(월은 선택 불가). [작성완료]
3양수인양수인은 산 사람이에요. 상장주식처럼 양수인을 알 수 없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입력완료]
4주식등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국내·국외 구분, 사업자번호,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 표시 항목이 필수예요. 「세율 선택 도우미」가 있어요. 거래가 많으면 엑셀 업로드 양식을 받아 채워 올릴 수 있어요. [작성완료]
5세액계산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을 확인해요
6제출세율별 금액과 산출세액을 확인하고, 나눠 낼 세액을 넣은 뒤 「신고서 접수 완료」예요

표: 국세청 「전자신고가이드(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026년 5월판 기준. 가이드는 홈택스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 안에 있어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칸은 4단계 명세서에 있어요.

전자신고세액공제 팝업은 해외주식에 해당하지 않아요

5단계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팝업이 뜰 수 있어요(가이드 9쪽).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하면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는 양도소득에서 이 공제를 예정신고에만 2만 원 줘요.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만 하니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서를 낸 뒤: 증빙, 납부, 지방소득세

증빙을 따로 내야 하면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 제출」에서 첨부해요. 납부는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순서예요.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고, 2026년엔 8월 3일까지였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예요.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7).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더 붙는 세금이에요.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덜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예요(제47조의3). 못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손실만 났으면요

손실은 같은 해 이익에서만 빠지고, 국세청 안내대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손실만 난 해의 신고는 250만 원 이하 이익과 함께 다룬 글에 있어요.

신고서를 잘못 냈으면요

신고 기간 안이면 다시 낼 수 있어요. 같은 건을 여러 번 전자신고하면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하다는 게 국세청 안내예요.

배당도 같이 신고하나요

배당은 양도소득세가 아니에요. 세금이 따로예요.

더 알아보기

참고자료

  • 법령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5-04), 토스증권 공지: 본문 링크 (2026-10-04 확인)
  • 국세청, 전자신고가이드(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026년 5월판,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 (2026-10-04 확인)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양도소득세: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
  • 확정신고: 한 해 이익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한 번 내는 신고. 해외주식은 이것만 해요.
  • 예정신고: 확정신고 전에 미리 내는 신고.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니에요.
  • 양도가액: 판 금액의 합계.
  • 취득가액: 산 금액의 합계. 국세청 표현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에요.
  • 필요경비: 사고팔 때 든 비용. 국세청은 증권사 수수료를 예로 들어요.
  •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
  •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빼 주는 것. 국내 과세분과 합쳐 한 번이에요.
  •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값이에요.
  • 손익통산: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 계산보조자료: 증권사가 주는 양도소득 계산 자료. 국세청 이름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예요.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와 따로 내는 지방세. 중소기업 외 주식은 과세표준의 2%예요.
  • 국내시장복귀계좌: 2026년에 판 해외주식에 공제를 주는 계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있어요.
  • 가산세: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세금에 더 붙는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를 하면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 양도소득은 예정신고에만 있어요.
  • 양수인: 주식을 산 사람. 상장주식은 알 수 없으면 신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어요.
  • 계산명세서: 거래별 날짜와 금액을 적는 신고 서류.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