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세금을 정하는 숫자는 세 개예요 (2027년 5월 신고용)
해외주식은 판 해에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요. 세금을 정하는 숫자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셋이고, 어려운 건 증권사가 여럿일 때 전부 모으는 거예요. 홈택스 순서와 대행으로 끝나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5월에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서야 해외주식 신고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주식은 신고한 적이 없는데 왜 해외주식만 하라는 걸까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5-04)에 답이 있어요.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만 신고 의무가 있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 생겼으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건 숫자 입력이 아니라 증권사가 여럿일 때 전부 모으는 거예요. 법령과 국세청 자료는 2026년 10월 4일 확인했고, 홈택스 메뉴 이름은 2026년 5월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 해외주식은 판 해에 이익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요. 2026년에 판 것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면 이익에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붙어요. 지방소득세 2%는 따로예요.
- 세금을 정하는 숫자는 증권사 계산 자료의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셋이에요. 증권사가 여럿이면 손실 난 곳까지 합친 값이 신고할 숫자예요.
- 대행 증권사의 합산 범위 안이면 대행으로 끝날 수 있어요. 밖이면 그 증권사에 묻거나 따로 신고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언제 누가 신고하나요
해외주식은 판 해에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소득세법 제94조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과세 대상으로 정해요. 양도소득세는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한 번이에요
확정신고는 한 해 이익을 모아 다음 해에 한 번 내는 신고고, 예정신고는 그보다 먼저 미리 내는 신고예요. 소득세법 제105조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국외주식을 뺐어요.
세율은 20%, 지방소득세 2%가 따로예요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주식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예요. 중소기업 외 주식이면 개인지방소득세 2%가 따로 붙어요(지방세법 제103조의3). 흔히 말하는 22%는 이 둘을 더한 숫자예요.
이익에서 연 250만 원을 먼저 빼요
소득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빼 줘요. 이게 기본공제예요. 양도소득금액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비용을 뺀 이익이고, 여기서 기본공제를 뺀 값이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이에요.
250만 원은 증권사마다 따로 빼지 않아요. 국내주식 과세분이 있으면 그것과 합친 금액에서 한 번 빼요(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5).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이 0이에요. 그 경우 신고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글에서 자세히 다뤄요.
신고 기간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소득세법 제110조의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2026년에 판 것이면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월요일)이에요. 2025년에 판 것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이 기한이었고, 이미 지났어요.
2026년에 판 것에만 있는 공제가 하나 있어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가진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2026년 안에 팔면 이익 일부를 빼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2026년 4월 21일 신설). 해당된다면 그 계좌를 연 증권사 안내를 보세요.
신고 전에 모을 것: 증권사마다 한 부씩, 계산 자료
해외주식을 거래한 증권사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줘요. 국세청 안내로는 국외주식은 이 자료로 신고할 수 있어요(보도참고자료). 볼 숫자는 셋이에요.
| 숫자 | 뜻 | 국세청 표현 |
|---|---|---|
| 양도가액 | 판 금액의 합계 |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산 금액의 합계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필요경비 | 사고팔 때 든 비용 |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
표: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5-04) 참고5와 전자신고가이드의 항목 이름.
달러로 사고팔아도 세금은 원화로 계산하는데, 계산 자료가 그 환산을 해 줘요. 거래한 증권사가 둘이면 자료도 두 부예요.
이 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보도참고자료 참고7). 계산명세서는 거래별 날짜와 금액을 적는 신고 서류예요.
손실 난 증권사를 빼면 세금이 달라져요
같은 해에 난 손실은 이익에서 빠지는데,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불러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02조이에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참고7)도 같은 해 국외주식과 국내주식 과세분(대주주·비상장)의 손익을 통산해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증권사가 둘이면 두 곳 손익을 합친 값이 신고할 숫자예요.
가정한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2026년 양도, 중소기업 주식 아님, 국내주식 과세분 없음, 국내시장복귀계좌 아님이에요. 금액은 증권사 계산 자료의 원화 합계라고 가정해요.
| A증권 (이익) | B증권 (손실) | 둘 합침 | |
|---|---|---|---|
| 양도가액 합계 | 40,000,000 | 10,000,000 | 50,000,000 |
| 취득가액 합계 | 34,000,000 | 12,000,000 | 46,000,000 |
| 필요경비(수수료 등) | 200,000 | 50,000 | 250,000 |
| 양도소득금액 | 5,800,000 | −2,050,000 | 3,750,000 |
표: 저자 계산, 가정한 숫자예요. 단위는 원이에요.
| 신고 방식 |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250만 원 공제 후)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 A증권만 신고 | 5,800,000 | 3,300,000 | 660,000 | 66,000 |
| A·B 합쳐 신고 | 3,750,000 | 1,250,000 | 250,000 | 25,000 |
표: 저자 계산.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세율은 제104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이에요.
손실 난 B증권을 빼고 A만 신고하면 이 가정에서 소득세가 41만 원 더 나와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5만 1천 원 차이예요.
그림: 저자 계산(가정한 숫자). 위에서 아래로 빼고 곱하는 순서이고, 주황 막대가 양도소득금액과 소득세예요.
증권사 대행으로 끝나나, 홈택스에 직접 가야 하나
증권사 중에는 고객 대신 신고서를 내 주는 대행 서비스를 받는 곳이 있어요. 대행으로 끝나는지는 거래가 어디에 있는지와 언제 신청했는지로 갈려요.
토스증권 2026년 공지(2025년 귀속분)를 예로 볼게요. 증권사마다 기간과 조건이 달라요.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1일~4월 28일
- 신청 대상: 2025년 토스증권 해외주식 판매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은 고객
- 합산 가능 증권사 10곳: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 내 상황 | 대행으로 끝날 수 있나 |
|---|---|
| 거래가 대행 신청한 증권사 한 곳이나 그 합산 목록 안에만 있다 | 끝날 수 있어요. 신청 대상 조건은 따로 봐요 |
| 합산 목록 밖 증권사에 거래가 있다 | 공지는 그 부분을 그 증권사에 묻거나 따로 신고하라고 해요 |
| 신청 기간을 놓쳤다 | 홈택스에 직접 가요 |
| 국내주식 과세분(대주주·비상장)이 있다 | 대행이 그것까지 합쳐 주는지 그 증권사에 먼저 확인해요 |
표: 토스증권 공지(2026-04-06) 기준.
두 곳에 다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 증권사에 대행을 중복 신청하면 세금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서, 같은 공지는 한 곳에서 통합 신고하라고 해요. 대행을 맡겨도 최종 납부 의무는 본인에게 남는다는 문장도 있어요.
내 경우가 어느 칸인지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순서: 확정신고 화면 6단계
대행으로 끝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내요. 국세청이 안내한 경로는 PC가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하기)→정기신고 선택」, 모바일이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선택」이에요.
| 단계 | 화면 | 여기서 고르거나 넣는 것 |
|---|---|---|
| 1 | 신고 시작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고 「정기신고 > 일반신고」를 골라요 |
| 2 | 기본정보(양도인) | 신고구분은 「확정」, 국내·국외 자산을 구분해요. 국외만이면 「⑤ 국외주식」, 국내 과세분도 있으면 「② 국내주식+국외주식」이에요. 연도는 판 해를 골라요(월은 선택 불가). [작성완료] |
| 3 | 양수인 | 양수인은 산 사람이에요. 상장주식처럼 양수인을 알 수 없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입력완료] |
| 4 | 주식등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국내·국외 구분, 사업자번호,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 표시 항목이 필수예요. 「세율 선택 도우미」가 있어요. 거래가 많으면 엑셀 업로드 양식을 받아 채워 올릴 수 있어요. [작성완료] |
| 5 | 세액계산 |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을 확인해요 |
| 6 | 제출 | 세율별 금액과 산출세액을 확인하고, 나눠 낼 세액을 넣은 뒤 「신고서 접수 완료」예요 |
표: 국세청 「전자신고가이드(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026년 5월판 기준. 가이드는 홈택스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 안에 있어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칸은 4단계 명세서에 있어요.
전자신고세액공제 팝업은 해외주식에 해당하지 않아요
5단계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팝업이 뜰 수 있어요(가이드 9쪽).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하면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는 양도소득에서 이 공제를 예정신고에만 2만 원 줘요.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만 하니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서를 낸 뒤: 증빙, 납부, 지방소득세
증빙을 따로 내야 하면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 제출」에서 첨부해요. 납부는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순서예요.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고, 2026년엔 8월 3일까지였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예요.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7).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더 붙는 세금이에요.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덜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예요(제47조의3). 못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손실만 났으면요
손실은 같은 해 이익에서만 빠지고, 국세청 안내대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손실만 난 해의 신고는 250만 원 이하 이익과 함께 다룬 글에 있어요.
신고서를 잘못 냈으면요
신고 기간 안이면 다시 낼 수 있어요. 같은 건을 여러 번 전자신고하면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하다는 게 국세청 안내예요.
배당도 같이 신고하나요
배당은 양도소득세가 아니에요. 세금이 따로예요.
더 알아보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신고 안 하면: 이익이 250만 원 이하거나 손실만 난 해의 신고예요
- 해외주식 수수료 비교: 증권사별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예요
참고자료
- 법령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5-04), 토스증권 공지: 본문 링크 (2026-10-04 확인)
- 국세청, 전자신고가이드(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026년 5월판,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 (2026-10-04 확인)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양도소득세: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
- 확정신고: 한 해 이익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한 번 내는 신고. 해외주식은 이것만 해요.
- 예정신고: 확정신고 전에 미리 내는 신고.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니에요.
- 양도가액: 판 금액의 합계.
- 취득가액: 산 금액의 합계. 국세청 표현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에요.
- 필요경비: 사고팔 때 든 비용. 국세청은 증권사 수수료를 예로 들어요.
-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
-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빼 주는 것. 국내 과세분과 합쳐 한 번이에요.
-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값이에요.
- 손익통산: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 계산보조자료: 증권사가 주는 양도소득 계산 자료. 국세청 이름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예요.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와 따로 내는 지방세. 중소기업 외 주식은 과세표준의 2%예요.
- 국내시장복귀계좌: 2026년에 판 해외주식에 공제를 주는 계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있어요.
- 가산세: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세금에 더 붙는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를 하면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 양도소득은 예정신고에만 있어요.
- 양수인: 주식을 산 사람. 상장주식은 알 수 없으면 신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어요.
- 계산명세서: 거래별 날짜와 금액을 적는 신고 서류.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