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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그냥 주식 계좌랑 뭐가 달라요? 세금을 계좌 하나로 모아서 매겨요

ISA 계좌는 살 수 있는 것보다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계좌예요.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차이는 배당·해외지수 ETF·손실 상계에서 나요. 2026-09-26 현행 법 기준이에요.

수수료·세금 · · 2026년 10월 8일 수정 · 11분 읽기 · 글
일반형 ISA 에서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를 그린 계단식 막대 그림. +300 막대에서 -100 을 빼고 +50 을 더해 순소득 250 이 된다. 순소득 막대는 아래 200 이 테두리만 있는 칸, 위 50 이 채운 칸이다. 오른쪽 「통산 칸 밖」 점선 상자 안에 -100 이 따로 놓여 있다

질문 게시판에 이런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국내주식 투자할 거면 ISA계좌는 이점이 없겠죠?」

반은 맞는 짐작이에요.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계좌 밖에서도 원래 비과세거든요. ISA 가 그 자리에 더해 줄 비과세가 없어요.

나머지 반은 달라요. ISA 는 살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계좌가 아니에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계좌예요.

이 글은 2026-09-26 현행 법 기준으로 그 차이를 적어요. 가입하라거나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먼저 결론부터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계좌예요.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계좌 밖에서도 원래 비과세예요(대주주 제외). 달라지는 자리는 배당,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이자, 손실 상계예요.
  • 순소득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넘는 부분은 소득세 9% 로 따로 매겨요.
  • 국내 주식형 ETF 에서 난 손실은 다른 이익과 통산되지 않아요. 가장 헷갈리는 자리예요.
  • 허용 목록에 해외 상장 주식은 없어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 는 담을 수 있어요.
  • 3년 안에 넣은 원금보다 많이 빼면 중도해지로 보고,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해요.

ISA 계좌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ISA 로 달라지는 건 담을 수 있는 목록보다 세금을 매기는 단위예요. 상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계좌 전체의 순소득에 세금을 매겨요. 순소득은 계좌 안 이익에서 손실을 뺀 값이에요.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에요. 순소득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조문의 9% 는 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9.9% 로 안내돼요(국회예산정책처). 이 글은 조문대로 9% 로 적을게요.

2026-09-26 현행 법 기준으로 뼈대를 모으면 이래요. 근거 칸의 ①②③은 제91조의18 의 항 번호예요.

항목현행근거
가입 대상19세 이상. 15세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법 ①
계좌 수1명당 1개법 ③1호
유형중개형·일임형·신탁형법 ③2호
계약기간3년 이상법 ③4호
납입 한도연 2천만원, 총 1억원법 ③5호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법 ②
넘는 부분9% 분리과세법 ①

중개형은 투자중개업자, 일임형은 투자일임업자와 맺는 계약이에요. 중개형은 내가 직접 주문을 내고, 일임형은 운용을 회사에 맡겨요. 이 글은 중개형을 기준으로 적어요.

납입 한도는 해마다 쌓여요

연 한도는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요(법 ③5호). 한도는 2천만원 × (1 + 경과 연수)에서 이미 넣은 금액을 뺀 값이고, 경과 연수는 4 가 끝이에요. 그래서 누적 한도는 1년차 2,000만원에서 5년차 1억원까지 오르고 거기서 멈춰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은 「5년간 총 1억원」이 이 뜻이에요. 5년이 지나면 못 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적 1억원에 못 미친 만큼은 그 뒤에도 넣을 수 있어요.

ISA 연차별 누적 납입 한도 (2026-09-26 현행 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 공식으로 계산한 연차별 누적 납입 한도예요. 1년차 2,000만원, 2년차 4,000만원, 3년차 6,000만원, 4년차 8,000만원, 5년차 이후 1억원이에요. 세로축은 0원에서 1억원까지예요. ISA 연차별 누적 납입 한도 (2026-09-26 현행 법 기준) 0 5,000만원 1억원 2,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1억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후 공식: 2천만원 × (1 + 경과 연수, 최대 4). 이미 넣은 금액은 이 누적 한도에서 빠져요. 세로축은 0원에서 시작해요.

그림: 저자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③5호 공식에 경과 연수 0~4 를 넣은 값이에요. 막대는 그해까지 넣을 수 있는 누적 총액이에요.

국내 주식만 사고팔면 ISA 에서 달라지는 게 적어요

매매차익 쪽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원래 비과세라서 ISA 가 더해 줄 게 없거든요.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56호(2026-04-30) 각주가 국내 상장주식·펀드의 세금을 짚어요. 양도차익은 원래 비과세(대주주 분 제외)라서, 특례가 닿는 곳은 배당금(분배금)과 손익통산이에요. 분배금은 펀드나 ETF 가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돈이에요.

  1. 매매차익: 계좌 밖에서도 비과세예요. 대주주 분만 예외예요. 대주주는 세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예요.
  2. 배당: 계좌 밖에서는 15.4% 를 떼고 들어와요. 근거는 배당락일 글의 세금 표에 있어요. ISA 안에서는 순소득이 비과세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어요.
  3. 손실: 계좌 안 손실이 다른 이익을 깎아요. 다음 절에서 봐요.

예금 이자도 같은 계산에 들어가요. 손실을 마지막으로 빼는 자리가 이자소득이에요(시행령 ⑩).

그래서 「국내 주식만 사면 이점이 없나」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예요. 매매차익 쪽은 달라지는 게 없고, 배당과 손실 쪽이 달라져요.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손실이 날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이 대신 정할 수 없어요.

손실이 다른 이익을 깎아 줘요, 단 예외가 있어요

계좌 안에서 난 손실은 다른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매겨요.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불러요. 다만 빠지는 손실이 있어서, 그 자리를 모르면 계산이 틀어져요.

빼는 순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⑩이 정해요. 금융투자협회 투자중개형 ISA 실무지침(금투협)도 같은 순서를 적어요.

  1. 같은 종류 자산의 이익에서 먼저 빼요
  2.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빼요
  3.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빼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다 난 손실도 여기 들어가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익에서 손실(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한 순소득」이라고 적어요. 양도차손은 팔아서 난 손실이에요.

통산에서 빠지는 손실

국내 주식형 ETF·펀드에서 난 손실은 통산되지 않아요. 증권사 중개형 ISA 설명서(2025-09-01 개정) 5쪽이 이유를 적어 뒀어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서 주식형 ETF·펀드 손실은 다른 이익과 통산하지 않아요.

직접 산 주식의 손실은 들어가는데, 주식형 ETF 손실은 안 들어가요. 「주식 손실은 통산된다」만 기억하면 ETF 손실도 된다고 읽기 쉬워요.

대주주의 양도차손도 빠져요. 금투협 지침이 주식 항목에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제외」라고 달아 뒀어요.

중도해지하면 통산 자체를 안 해요. 같은 지침이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특별해지 사유는 예외예요.

숫자로 따라가 보면

일반형 계좌를 3년 채우고 해지했다고 둘게요.

계좌 안에서 난 것은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매매차익 300만원이에요. 여기에 국내 주식 직접 매매손실 100만원과 배당 50만원이 있어요.

단계값근거
순소득300 - 100 + 50 = 250만원시행령 ⑩, 국회예산정책처
비과세200만원법 ② 일반형
과세 대상250 - 200 = 50만원위 두 줄의 차
세금50만원 × 9% = 4.5만원법 ①

지방소득세까지 9.9% 로 잡으면 4.95만원이에요. 예시를 단순하게 하려고 300만원을 과세 대상 차익으로 그대로 뒀어요. 실제 ETF 는 세금 계산용 차익이 따로 있어서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금투협 지침).

같은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로 100만원을 잃었다면 어떨까요. 그 손실은 250만원을 깎지 못해요. 과세 대상은 그대로 50만원이에요.

일반형 ISA 에서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예시) 해외지수 ETF 매매차익 300만원에서 국내 주식 매매손실 100만원을 빼고 배당 50만원을 더하면 순소득 250만원이에요. 그중 200만원은 비과세, 50만원은 9% 과세 대상이라 세금은 4.5만원이에요. 오른쪽 점선 칸 밖에 국내 주식형 ETF 손실 100만원이 있고, 이 손실은 통산에 들어가지 않아 250만원을 깎지 못해요. 세로축은 0 에서 시작해요. 일반형 ISA 에서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예시, 단위 만원) 3년을 채우고 해지한 경우. 2026-09-26 현행 법 기준 0 100 200 300 +300 -100 +50 과세 50 비과세 200 순소득 250 해외지수 ETF 매매차익 국내 주식 매매손실 배당 순소득 통산 칸 밖 -100 국내 주식형 ETF 매매손실 250 을 깎지 못해요 과세 50만원 × 9% = 4.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9.9% 면 4.95만원이에요. 세로축은 0 에서 시작해요. 막대 높이는 금액에 비례해요.

그림: 저자 계산. 통산 순서는 시행령 제93조의4 ⑩, 비과세 200만원은 법 ②, 9% 는 법 ① 이에요. 오른쪽 점선 칸이 통산에 들어가지 않는 국내 주식형 ETF 손실이에요.

해외 주식은 직접 못 사고,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는 돼요

질문 게시판에 「미국주식을 isa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나요?」가 있어요.

답은 조문이 쓰인 방식에서 나와요. 법 ③3호는 담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담을 수 있는 것을 적어요. 이 글은 그걸 허용 목록이라고 부를게요.

목담을 수 있는 것
가예금·적금·예탁금 등
나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파생결합증권·사채
라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의 증권
마「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대통령령이 정한 것. 리츠 주식, 채권 등 (시행령 ⑧)

이 글에 필요한 건 나목과 마목이에요. 집합투자증권은 펀드나 ETF 처럼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굴리는 상품의 지분이에요.

이 목록에 해외 상장 주식은 없어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 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나목에서 빠져요.

설명서와 금투협 지침은 역외 ETF 처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적어요. 역외 ETF 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 를 부르는 말이에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 는 달라요. 해외 지수를 따라가지만 상장은 국내에 된 ETF 예요. 국회예산정책처 각주를 보면 이 ETF 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서 ISA 특례가 닿아요.

ETF 이름에서 어느 지수를 따라가는지 읽는 법은 ETF 이름 읽는 법 글에 있어요.

옮겨 오기와 신용은 막혀 있어요

일반 계좌에 있는 주식은 ISA 로 옮겨 올 수 없어요. 시행령 ⑤3호가 중개형 계약 요건으로 그 이체를 「제한될 것」이라고 적어요. 현금을 넣어 새로 사는 구조예요.

신용공여도 안 돼요. 신용공여는 증권사가 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시행령 ⑤2호가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이라고 적어요.

3년 안에 ISA 에서 돈을 빼면

넣은 원금 안에서 빼는 건 중도해지가 아니에요. 원금을 넘겨 빼거나 계좌를 닫으면 중도해지이고,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내요.

「중도해지해도 추징이 없다」는 말은 틀렸어요. 법 ⑦은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법 ⑧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도 중도해지로 봐요.

추징은 깎아 준 세금을 나중에 다시 걷는 거예요. 일부만 빼면 시행령 ⑬이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추징하지 않아요(법 ⑦).

3년이 지난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봐요(법 ⑪). 옮길 때 붙는 세액공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할 세 가지

ISA 가 내 경우에 무엇을 바꾸는지는 아래 셋을 보면 보여요. 이 셋이 가입 여부를 정해 주지는 않아요. 세금 판단이 걸리면 국세청이나 계좌를 열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요.

1. 서민형에 해당하는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에요(법 ②). 농어민도 400만원이고, 그 밖은 200만원이에요.

서민형으로 열려면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해요(시행령 ①1호). 요건은 가입 뒤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 번 더 확인해요(시행령 ③2호). 설명서는 부적격이면 통보를 받은 날 일반형으로 바뀐다고 적어요.

서민형과 상관없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서는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다고 적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되는 거예요.

2. 담을 상품이 목록 안에 있는지

해외 거래소의 주식은 허용 목록에 없고, 역외 ETF 는 세제혜택에서 빠져요. 국내 주식형 ETF 손실은 통산되지 않아요. 넣으려는 상품이 어느 쪽인지부터 봐요.

3. 보고 있는 한도 숫자의 날짜

인터넷에서 총 1억원보다 큰 한도를 봤다면, 아직 법이 아닌 개정안일 수 있어요. 한도를 볼 때는 날짜를 확인해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당시 기획재정부가 낸 안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도 확대 내용이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음」이라고 적었어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일에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을 냈어요. 새 ISA 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법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주식 계좌를 ISA 로 바꿀 수 있나요

일반 계좌에 있는 주식을 ISA 로 옮겨 올 수는 없어요. 시행령 제93조의4 ⑤3호가 중개형 계약 요건으로 그 이체를 제한해요.

ISA 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1명당 1개예요. 법 ③1호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이라고 적어요.

9% 와 9.9% 는 뭐가 다른가요

조문의 9% 는 소득세만 센 값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9.9% 로 안내돼요(국회예산정책처). 같은 세금을 어디까지 묶어 말하느냐의 차이예요.

슈퍼 ISA 는 나왔나요

2026-09-26 현행 조문이 정한 유형은 중개형·일임형·신탁형 셋이에요. 새 ISA 이야기는 정부안 단계이고 아직 법이 아니에요. 한도 숫자를 봤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요.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안 순소득에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계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이 정해요.
  • 중개형 ISA: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ISA. 내가 직접 주문을 내요.
  • 서민형 ISA: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의 ISA.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에요.
  • 순소득: 계좌 안 이익에서 손실을 뺀 값. 비과세 한도는 이 값에 적용돼요.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정한 세율로 매기는 방식. ISA 는 9% 예요.
  • 지방소득세: 소득세에 더해 붙는 지방세. 더하면 ISA 세율이 9.9% 로 안내돼요.
  • 손익통산: 손실을 다른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매기는 것. 국내 주식형 ETF 손실은 빠져요.
  • 양도차손: 팔아서 난 손실.
  • 대주주: 세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 매매차익 비과세와 손익통산에서 예외예요.
  • 분배금: 펀드나 ETF 가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돈.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
  • 집합투자증권: 펀드나 ETF 처럼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굴리는 상품의 지분.
  • 해외지수 ETF: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ETF. ISA 에 담을 수 있어요.
  • 역외 ETF: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 ISA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에요.
  • 양도소득: 자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
  • 신용공여: 증권사가 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것. 중개형 ISA 에서는 금지돼요.
  • 중도해지: 3년 전에 계좌를 닫거나 넣은 원금보다 많이 빼는 것.
  • 추징: 깎아 준 세금을 나중에 다시 걷는 것.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되는 것. 대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ISA 가입이 제한돼요.
  •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 가입에 내는 서류. 세무서가 발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