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그냥 주식 계좌랑 뭐가 달라요? 세금을 계좌 하나로 모아서 매겨요
ISA 계좌는 살 수 있는 것보다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계좌예요.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차이는 배당·해외지수 ETF·손실 상계에서 나요. 2026-09-26 현행 법 기준이에요.
질문 게시판에 이런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국내주식 투자할 거면 ISA계좌는 이점이 없겠죠?」
반은 맞는 짐작이에요.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계좌 밖에서도 원래 비과세거든요. ISA 가 그 자리에 더해 줄 비과세가 없어요.
나머지 반은 달라요. ISA 는 살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계좌가 아니에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계좌예요.
이 글은 2026-09-26 현행 법 기준으로 그 차이를 적어요. 가입하라거나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먼저 결론부터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계좌예요.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계좌 밖에서도 원래 비과세예요(대주주 제외). 달라지는 자리는 배당,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이자, 손실 상계예요.
- 순소득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넘는 부분은 소득세 9% 로 따로 매겨요.
- 국내 주식형 ETF 에서 난 손실은 다른 이익과 통산되지 않아요. 가장 헷갈리는 자리예요.
- 허용 목록에 해외 상장 주식은 없어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 는 담을 수 있어요.
- 3년 안에 넣은 원금보다 많이 빼면 중도해지로 보고,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해요.
ISA 계좌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ISA 로 달라지는 건 담을 수 있는 목록보다 세금을 매기는 단위예요. 상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계좌 전체의 순소득에 세금을 매겨요. 순소득은 계좌 안 이익에서 손실을 뺀 값이에요.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에요. 순소득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조문의 9% 는 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9.9% 로 안내돼요(국회예산정책처). 이 글은 조문대로 9% 로 적을게요.
2026-09-26 현행 법 기준으로 뼈대를 모으면 이래요. 근거 칸의 ①②③은 제91조의18 의 항 번호예요.
| 항목 | 현행 | 근거 |
|---|---|---|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15세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 법 ① |
| 계좌 수 | 1명당 1개 | 법 ③1호 |
| 유형 | 중개형·일임형·신탁형 | 법 ③2호 |
| 계약기간 | 3년 이상 | 법 ③4호 |
| 납입 한도 | 연 2천만원, 총 1억원 | 법 ③5호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법 ② |
| 넘는 부분 | 9% 분리과세 | 법 ① |
중개형은 투자중개업자, 일임형은 투자일임업자와 맺는 계약이에요. 중개형은 내가 직접 주문을 내고, 일임형은 운용을 회사에 맡겨요. 이 글은 중개형을 기준으로 적어요.
납입 한도는 해마다 쌓여요
연 한도는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요(법 ③5호). 한도는 2천만원 × (1 + 경과 연수)에서 이미 넣은 금액을 뺀 값이고, 경과 연수는 4 가 끝이에요. 그래서 누적 한도는 1년차 2,000만원에서 5년차 1억원까지 오르고 거기서 멈춰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은 「5년간 총 1억원」이 이 뜻이에요. 5년이 지나면 못 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적 1억원에 못 미친 만큼은 그 뒤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림: 저자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③5호 공식에 경과 연수 0~4 를 넣은 값이에요. 막대는 그해까지 넣을 수 있는 누적 총액이에요.
국내 주식만 사고팔면 ISA 에서 달라지는 게 적어요
매매차익 쪽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원래 비과세라서 ISA 가 더해 줄 게 없거든요.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56호(2026-04-30) 각주가 국내 상장주식·펀드의 세금을 짚어요. 양도차익은 원래 비과세(대주주 분 제외)라서, 특례가 닿는 곳은 배당금(분배금)과 손익통산이에요. 분배금은 펀드나 ETF 가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돈이에요.
- 매매차익: 계좌 밖에서도 비과세예요. 대주주 분만 예외예요. 대주주는 세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예요.
- 배당: 계좌 밖에서는 15.4% 를 떼고 들어와요. 근거는 배당락일 글의 세금 표에 있어요. ISA 안에서는 순소득이 비과세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어요.
- 손실: 계좌 안 손실이 다른 이익을 깎아요. 다음 절에서 봐요.
예금 이자도 같은 계산에 들어가요. 손실을 마지막으로 빼는 자리가 이자소득이에요(시행령 ⑩).
그래서 「국내 주식만 사면 이점이 없나」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예요. 매매차익 쪽은 달라지는 게 없고, 배당과 손실 쪽이 달라져요.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손실이 날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이 대신 정할 수 없어요.
손실이 다른 이익을 깎아 줘요, 단 예외가 있어요
계좌 안에서 난 손실은 다른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매겨요.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불러요. 다만 빠지는 손실이 있어서, 그 자리를 모르면 계산이 틀어져요.
빼는 순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⑩이 정해요. 금융투자협회 투자중개형 ISA 실무지침(금투협)도 같은 순서를 적어요.
- 같은 종류 자산의 이익에서 먼저 빼요
-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빼요
-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빼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다 난 손실도 여기 들어가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익에서 손실(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을 차감한 순소득」이라고 적어요. 양도차손은 팔아서 난 손실이에요.
통산에서 빠지는 손실
국내 주식형 ETF·펀드에서 난 손실은 통산되지 않아요. 증권사 중개형 ISA 설명서(2025-09-01 개정) 5쪽이 이유를 적어 뒀어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서 주식형 ETF·펀드 손실은 다른 이익과 통산하지 않아요.
직접 산 주식의 손실은 들어가는데, 주식형 ETF 손실은 안 들어가요. 「주식 손실은 통산된다」만 기억하면 ETF 손실도 된다고 읽기 쉬워요.
대주주의 양도차손도 빠져요. 금투협 지침이 주식 항목에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제외」라고 달아 뒀어요.
중도해지하면 통산 자체를 안 해요. 같은 지침이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특별해지 사유는 예외예요.
숫자로 따라가 보면
일반형 계좌를 3년 채우고 해지했다고 둘게요.
계좌 안에서 난 것은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매매차익 300만원이에요. 여기에 국내 주식 직접 매매손실 100만원과 배당 50만원이 있어요.
| 단계 | 값 | 근거 |
|---|---|---|
| 순소득 | 300 - 100 + 50 = 250만원 | 시행령 ⑩, 국회예산정책처 |
| 비과세 | 200만원 | 법 ② 일반형 |
| 과세 대상 | 250 - 200 = 50만원 | 위 두 줄의 차 |
| 세금 | 50만원 × 9% = 4.5만원 | 법 ① |
지방소득세까지 9.9% 로 잡으면 4.95만원이에요. 예시를 단순하게 하려고 300만원을 과세 대상 차익으로 그대로 뒀어요. 실제 ETF 는 세금 계산용 차익이 따로 있어서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금투협 지침).
같은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로 100만원을 잃었다면 어떨까요. 그 손실은 250만원을 깎지 못해요. 과세 대상은 그대로 50만원이에요.
그림: 저자 계산. 통산 순서는 시행령 제93조의4 ⑩, 비과세 200만원은 법 ②, 9% 는 법 ① 이에요. 오른쪽 점선 칸이 통산에 들어가지 않는 국내 주식형 ETF 손실이에요.
해외 주식은 직접 못 사고,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는 돼요
질문 게시판에 「미국주식을 isa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나요?」가 있어요.
답은 조문이 쓰인 방식에서 나와요. 법 ③3호는 담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담을 수 있는 것을 적어요. 이 글은 그걸 허용 목록이라고 부를게요.
| 목 | 담을 수 있는 것 |
|---|---|
| 가 | 예금·적금·예탁금 등 |
| 나 | 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 다 | 파생결합증권·사채 |
| 라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의 증권 |
| 마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바 | 대통령령이 정한 것. 리츠 주식, 채권 등 (시행령 ⑧) |
이 글에 필요한 건 나목과 마목이에요. 집합투자증권은 펀드나 ETF 처럼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굴리는 상품의 지분이에요.
이 목록에 해외 상장 주식은 없어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 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나목에서 빠져요.
설명서와 금투협 지침은 역외 ETF 처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적어요. 역외 ETF 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 를 부르는 말이에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 는 달라요. 해외 지수를 따라가지만 상장은 국내에 된 ETF 예요. 국회예산정책처 각주를 보면 이 ETF 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서 ISA 특례가 닿아요.
ETF 이름에서 어느 지수를 따라가는지 읽는 법은 ETF 이름 읽는 법 글에 있어요.
옮겨 오기와 신용은 막혀 있어요
일반 계좌에 있는 주식은 ISA 로 옮겨 올 수 없어요. 시행령 ⑤3호가 중개형 계약 요건으로 그 이체를 「제한될 것」이라고 적어요. 현금을 넣어 새로 사는 구조예요.
신용공여도 안 돼요. 신용공여는 증권사가 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시행령 ⑤2호가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이라고 적어요.
3년 안에 ISA 에서 돈을 빼면
넣은 원금 안에서 빼는 건 중도해지가 아니에요. 원금을 넘겨 빼거나 계좌를 닫으면 중도해지이고,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내요.
「중도해지해도 추징이 없다」는 말은 틀렸어요. 법 ⑦은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법 ⑧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도 중도해지로 봐요.
추징은 깎아 준 세금을 나중에 다시 걷는 거예요. 일부만 빼면 시행령 ⑬이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추징하지 않아요(법 ⑦).
3년이 지난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봐요(법 ⑪). 옮길 때 붙는 세액공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할 세 가지
ISA 가 내 경우에 무엇을 바꾸는지는 아래 셋을 보면 보여요. 이 셋이 가입 여부를 정해 주지는 않아요. 세금 판단이 걸리면 국세청이나 계좌를 열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요.
1. 서민형에 해당하는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에요(법 ②). 농어민도 400만원이고, 그 밖은 200만원이에요.
서민형으로 열려면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해요(시행령 ①1호). 요건은 가입 뒤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 번 더 확인해요(시행령 ③2호). 설명서는 부적격이면 통보를 받은 날 일반형으로 바뀐다고 적어요.
서민형과 상관없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서는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다고 적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되는 거예요.
2. 담을 상품이 목록 안에 있는지
해외 거래소의 주식은 허용 목록에 없고, 역외 ETF 는 세제혜택에서 빠져요. 국내 주식형 ETF 손실은 통산되지 않아요. 넣으려는 상품이 어느 쪽인지부터 봐요.
3. 보고 있는 한도 숫자의 날짜
인터넷에서 총 1억원보다 큰 한도를 봤다면, 아직 법이 아닌 개정안일 수 있어요. 한도를 볼 때는 날짜를 확인해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당시 기획재정부가 낸 안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도 확대 내용이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음」이라고 적었어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일에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을 냈어요. 새 ISA 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법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주식 계좌를 ISA 로 바꿀 수 있나요
일반 계좌에 있는 주식을 ISA 로 옮겨 올 수는 없어요. 시행령 제93조의4 ⑤3호가 중개형 계약 요건으로 그 이체를 제한해요.
ISA 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1명당 1개예요. 법 ③1호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이라고 적어요.
9% 와 9.9% 는 뭐가 다른가요
조문의 9% 는 소득세만 센 값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9.9% 로 안내돼요(국회예산정책처). 같은 세금을 어디까지 묶어 말하느냐의 차이예요.
슈퍼 ISA 는 나왔나요
2026-09-26 현행 조문이 정한 유형은 중개형·일임형·신탁형 셋이에요. 새 ISA 이야기는 정부안 단계이고 아직 법이 아니에요. 한도 숫자를 봤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요.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안 순소득에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계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이 정해요.
- 중개형 ISA: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ISA. 내가 직접 주문을 내요.
- 서민형 ISA: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의 ISA.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에요.
- 순소득: 계좌 안 이익에서 손실을 뺀 값. 비과세 한도는 이 값에 적용돼요.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정한 세율로 매기는 방식. ISA 는 9% 예요.
- 지방소득세: 소득세에 더해 붙는 지방세. 더하면 ISA 세율이 9.9% 로 안내돼요.
- 손익통산: 손실을 다른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매기는 것. 국내 주식형 ETF 손실은 빠져요.
- 양도차손: 팔아서 난 손실.
- 대주주: 세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 매매차익 비과세와 손익통산에서 예외예요.
- 분배금: 펀드나 ETF 가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돈.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
- 집합투자증권: 펀드나 ETF 처럼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굴리는 상품의 지분.
- 해외지수 ETF: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ETF. ISA 에 담을 수 있어요.
- 역외 ETF: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 ISA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에요.
- 양도소득: 자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
- 신용공여: 증권사가 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것. 중개형 ISA 에서는 금지돼요.
- 중도해지: 3년 전에 계좌를 닫거나 넣은 원금보다 많이 빼는 것.
- 추징: 깎아 준 세금을 나중에 다시 걷는 것.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되는 것. 대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ISA 가입이 제한돼요.
-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 가입에 내는 서류. 세무서가 발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