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공시가 뜨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락일에 거래소가 값을 다시 매겨요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 주식을 팔아 돈을 모으는 거예요. 주주배정이면 신주를 살 권리가 오고, 권리락일에 거래소가 기준가격을 다시 매겨요. 신주를 받으려면 신주배정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사야 해요.
갖고 있는 종목에 유상증자 공시가 떴어요. 얼마 뒤 화면을 여니 가격이 뚝 내려가 있고, 검색하면 「악재라서」라는 답이 먼저 나와요.
먼저 결론부터
-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 주식을 팔아 돈을 모으는 거예요. 공시의 증자방식이 「주주배정」이면 나에게 새 주식을 살 권리가 와요.
- 공시 뒤 어느 날 가격이 내려가 있다면 권리락일일 수 있어요. 그날 거래소가 늘어날 주식 수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다시 매겨요.
- 신주를 받으려면 신주배정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사야 해요. 청약을 안 하면 그 권리를 잃어요. 돈을 낼 의무는 생기지 않아요.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 내 주식은 이렇게 돼요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그 값을 회사 밖에서 받는 거예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신주라고 불러요. 상법은 이걸 「신주의 발행」이라고 부르고, 유상증자는 공시 서식의 이름이에요.
공시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공개하는 문서예요. 내 주식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공시의 「5. 증자방식」 칸이 갈라요.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이 셋으로 나눠요. 이름은 법이 아니라 실무와 공시 서식이 붙인 거예요.
청약은 발행되는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신주인수권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락은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주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 증자방식 | 누가 새 주식을 사나 | 나에게 신주인수권이 오나 | 권리락 |
|---|---|---|---|
| 주주배정 |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 와요 | 있어요 |
| 제3자배정 | 회사가 정한 특정한 사람 | 안 와요 | 없어요 |
| 일반공모 | 청약한 불특정 다수 | 안 와요 | 없어요 |
신주인수권은 주주배정일 때만 기존 주주인 나에게 와요. 공시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라고 적혀 있어도 주주배정이에요. 청약하지 않고 남은 주식만 나중에 일반에게 팔아요.
주주배정이면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해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를 청약할 권리를 떼어 낸 증서예요. 공시에 적힌 기간 동안 사고팔 수 있어요.
제3자배정과 일반공모에는 기존 주주에게서 떨어져 나갈 권리가 처음부터 없어요. 그래서 권리락도 따라오지 않아요.
주가가 내려가 보이는 날은 권리락일이에요
신주배정기준일은 그날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신주인수권을 받는 날이에요 (상법 제418조 제3항). 주주명부는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 명단이에요. 권리락일부터 산 사람은 이번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해요.
그날 값을 다시 매기는 자리가 기준가격이에요. 기준가격은 그날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가격제한폭은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는 범위예요.
평소 기준가격은 전날 종가예요. 종가는 그날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이에요. 권리락일에는 거래소가 별도 기준가격을 적용해요 (한국거래소 규정포털, 2026-09-23 확인).
계산식은 한국증권학회지에 실린 윤평식(2020)의 식을 정리했어요. 숫자 하나로 먼저 볼게요. 아래 값은 가정한 숫자이고 계산은 저자가 했어요.
전날 종가가 10,000원인 주식을 4주 가졌다고 해 볼게요. 신주는 1주당 0.25주씩, 한 주 8,000원에 나와요.
내 주식 4주의 값 40,000원에 신주 1주 값 8,000원을 더하면 48,000원이에요. 이걸 늘어난 주식 수 5주로 나누면 9,600원이에요.
기준가격 = (권리부가격 + 1차발행가액 × 배정비율) ÷ (1 + 배정비율)
= (10,000 + 8,000 × 0.25) ÷ 1.25 = 9,600원
거래일은 증권시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권리부가격은 권리락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예요.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에 정해지는 예정 발행가, 배정비율은 1주당 신주 수예요 (같은 논문).
그래서 그날 기준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400원 낮은 9,600원이 돼요. 시장이 팔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소가 다시 매긴 값이에요. 그 대신 권리락일 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와요.
신주를 받으려면 신주배정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사야 해요
앞에서 본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있어야 신주인수권이 와요.
주식은 산 날 바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산 날부터 2거래일 뒤에 주식과 돈이 실제로 오가요. 이걸 결제라고 하고, 국내 주식은 2026년 9월 현재 T+2 예요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2026-09-23 확인).
그래서 기준일에 명부에 오르려면 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사야 해요. 그 다음 거래일에 사면 결제가 기준일보다 늦어 이번 신주인수권이 붙지 않아요. 그날이 권리락일이에요.
증권시장이 쉬는 날을 빼고 거래일로 세요. 「기준일까지 갖고 있으면 된다」로 세면 늦어요. 세는 법은 예수금 D+2 글에 그림으로 있어요.
기준일이 휴장일이면 세는 법이 달라져요. 2025년 연말 배당에서 그런 예가 있었고 배당락일 글에 적어 뒀어요.
그림: 상법·자본시장법 조문, 「유상증자 결정」 공시 서식, 윤평식(2020)을 저자가 정리했어요. 주황 칸이 권리락일이고, 그 아래 구간의 왼쪽 끝이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날이에요.
공시가 뜬 그날 바로 할 일은 없어요. 같은 논문 표본에서 공시일부터 권리락일까지는 대체로 18거래일이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신주배정기준일이 언제인가예요.
내 화면에서 볼 곳: DART 공시의 다섯 칸
회사별 날짜와 방식은 DART 공시에 있어요. DART 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에요.
- DART 공시통합검색에서 회사명을 입력해요.
- 공시유형에서 「주요사항보고」를 체크해요.
- 결과에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을 열어요.
「유상증자결정」은 체크박스가 아니라 보고서 제목이에요. 체크는 주요사항보고에 해요.
공시를 열면 번호 붙은 칸이 줄줄이 나와요. 처음엔 다섯 칸만 보면 돼요. 칸 이름은 거래소 공시 서식 표기를 옮겼어요.
| 볼 칸 | 왜 보나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이면 나에게 신주인수권이 와요 |
| 8. 신주배정기준일 | 이 날짜에서 2거래일 전까지 사야 해요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인지 「예정」인지 봐요. 예정이면 나중에 바뀌어요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면 청약 대신 신주인수권증서를 팔 수 있어요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새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날이에요 |
권리락일에는 거래소가 KIND 에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를 따로 올려요. KIND 는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 사이트예요. 그날 적용할 기준가격과 사유 「권리락(유상증자)」, 적용일이 적혀요.
유상증자를 두고 흔히 하는 오해 두 가지
「유상증자는 악재라서 주가가 떨어진다」
커뮤니티에서는 통상 「유상증자는 악재」로 읽어요. 그런데 권리락일에 낮아진 기준가격은 시장의 평가가 아니라 거래소가 계산해 정한 값이에요.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한 주의 값을 다시 나눈 거예요. 공시 직후 며칠 사이에 내려간 값은 거래에서 생긴 가격이에요. 그 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 계산이 말해 주지 않아요.
「청약을 안 하면 그만큼 돈을 내야 한다」
기한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가진 사람은 그 권리를 잃어요 (상법 제419조 제3항).
조문이 정한 결과는 권리를 잃는 데까지예요. 돈을 낼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청약도 신주인수권증서 매도도 하지 않으면, 권리락일에 낮아진 기준가격만 남고 그 대신 받은 권리는 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와는 뭐가 다른가요
돈이 어디서 오느냐가 달라요. 유상증자는 회사 밖에서 새 돈이 들어오고, 무상증자는 회사 안에 쌓아 둔 준비금을 옮겨 새 주식을 만들어요 (상법 제461조 제1항). 준비금은 회사가 이익 등을 쌓아 둔 몫이에요.
무상증자에도 권리락이 있어요. 거래소 규정포털이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라고 둘을 같이 적어 놨어요.
권리락과 배당락은 뭐가 다른가요
떨어져 나가는 권리가 달라요. 배당락은 배당받을 권리가, 권리락은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떨어져요. 기준일보다 앞서 사 둬야 하는 구조는 같아서 배당락일 글과 나란히 보면 쉬워요.
신주인수권증서는 언제 팔 수 있나요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거래 기간이 적혀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증서로는 더 못 팔아요.
청약하려면 증권사 지점에 가야 하나요
방법은 그 증자를 맡은 증권사마다 달라요.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그 증권사가 적혀 있으니 그 증권사 안내를 보는 게 빨라요.
더 알아보기
- 주식 팔았는데 출금이 안 돼요? 예수금 D+2: T+2 결제일을 달력으로 세어 봤어요
- 배당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같은 「2거래일 전」 구조가 배당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예요
- 시가총액 뜻, 시총 순위에서 뭘 보나요?: 시가총액이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라는 것과 화면이 어느 주식수를 쓰는지예요
- 코스피랑 코스닥, 내 매매에 뭐가 달라지나요: 두 시장의 매매 규칙 차이예요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조문시행일 2026-02-03, 2026-09-23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19조, 제423조, 제461조 (2026-09-23 확인)
- 한국거래소 규정포털, 기준가격 (2026-09-23 확인)
- 윤평식,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권리락일 주가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49권 3호, 2020, 415~445쪽
-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T+2일 결제제도」 (2026-09-23 확인)
- 금융감독원, DART 공시통합검색 (2026-09-23 확인)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유상증자: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그 값을 회사 밖에서 받는 것. 상법은 「신주의 발행」이라고 불러요.
- 신주: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에요.
- 공시: 회사가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공개하는 문서예요.
- 증자방식: 유상증자 결정 공시의 5번 칸. 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로 갈려요.
- 주주배정: 기존 주주에게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살 기회를 주는 방식이에요.
- 제3자배정: 회사가 정한 특정한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 일반공모: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받아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 신주인수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주주배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와요.
- 권리락: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주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권리락일부터 산 주식에는 이번 신주인수권이 붙지 않아요.
- 기준가격: 그날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평소에는 전날 종가예요.
- 가격제한폭: 하루에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는 범위예요.
- 종가: 그날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이에요.
- 거래일: 증권시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 권리부가격: 권리락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예요.
- 1차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에 정해지는 예정 발행가예요.
- 배정비율: 1주당 신주를 몇 주 주는지를 나타낸 값이에요.
- 신주배정기준일: 이날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신주인수권을 받아요.
- 주주명부: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 명단이에요.
- 결제: 주식과 돈이 실제로 오가며 거래가 끝나는 절차예요.
- T+2: 매매한 날(T)부터 2거래일 뒤에 결제되는 제도예요.
- 청약: 발행되는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에요.
- 납입일: 청약한 신주의 값을 내는 날. 그 다음 날부터 새 주식의 주주가 돼요 (상법 제423조 제1항).
- 신주인수권증서: 신주를 청약할 권리를 떼어 낸 증서. 정해진 기간에 사고팔 수 있어요.
- 무상증자: 회사 안의 준비금을 옮겨 새 주식을 주는 것. 회사 밖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 준비금: 회사가 이익 등을 쌓아 둔 몫이에요.
- DART(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예요.
- KIND: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기업공시 사이트.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가 여기 올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