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코스닥 차이, 내 매매에 뭐가 달라지나요? 주문 규칙은 같고 다섯 가지가 달라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가격제한폭, 호가가격단위, 거래시간이 같아요. 달라지는 건 세금 구성, 사이드카 조건, 서킷브레이커가 보는 지수, 상장 요건, 퇴출 기준 다섯 가지예요.
같은 주식인데 어떤 건 코스피고 어떤 건 코스닥이라고 해요. 그게 내 매매에서 뭘 바꾸는지 궁금할 때 보는 글이에요. 제도는 2026-09-22 에 한국거래소와 법제처 자료로 확인했어요.
먼저 결론부터
- 가격제한폭, 호가가격단위, 정규장 시간처럼 주문할 때 만나는 규칙은 두 시장이 같아요.
- 달라지는 건 다섯 가지예요. 세금 구성, 사이드카 조건, 서킷브레이커가 보는 지수, 상장 요건, 퇴출 기준이에요.
- 팔 때 내는 세금은 둘 다 합계 0.20% 예요. 어느 시장인지가 내 매매에서 갈리는 때는 장이 크게 빠질 때예요.
코스피 코스닥 차이: 주문할 때 만나는 규칙은 같아요
둘 다 한국거래소(KRX)가 여는 정규시장이에요.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식이 거래되는 공식 거래소예요. 코스피의 정식 이름은 유가증권시장이에요 (유가증권시장 소개 · 코스닥시장 소개).
코스피는 시장 이름이면서 지수 이름이기도 해요. 뉴스에서 「코스피가 올랐다」고 할 때의 코스피는 지수예요. 지수는 시장 전체 주가 수준을 숫자 하나로 나타낸 값이에요.
주문 화면에서 만나는 규칙을 두 시장의 거래소 안내로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2026-09-22 확인).
| 주문할 때 만나는 것 | 두 시장 | 근거 |
|---|---|---|
| 가격제한폭 | ±30% 로 같음 | 유가증권 · 코스닥 |
| 호가가격단위 표 | 같음 | 유가증권 · 코스닥 |
| 매매수량단위 | 1주로 같음 | 코스닥 매매제도 |
| 정규장 09:00~15:30, 결제 T+2 | 같음 |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제도 |
| 공매도 가능 범위 | 같음 | 금융위원회 2025-03-21 |
가격제한폭은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는 범위예요. 호가가격단위는 주가 구간마다 정해진, 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 가격 간격이에요. 2023년 1월 25일부터 두 시장이 같은 표를 써요 (대신증권 공지).
매매수량단위는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이에요. 결제 T+2 는 체결한 날부터 2거래일 뒤에 돈과 주식이 오간다는 뜻이에요. 거래일은 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위 시간은 한국거래소 기준이에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그 앞뒤로도 열려요. 한국거래소 말고 하나 더 있는 거래소인데, 두 시장 종목에 같이 걸려 있어 시장별 차이는 아니에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예요. 전면 금지되기 전엔 시장이 아니라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인지가 공매도 대상을 갈랐어요 (금융위원회). 코스피200·코스닥150 은 각 시장에서 종목을 골라 만든 지수예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달라지는 다섯 가지
같은 자료를 대조했을 때 갈린 항목은 다섯이에요. 앞의 셋은 매매하는 날 만나고, 뒤의 둘은 종목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준이에요.
세금은 항목이 다르고 합계는 같아요
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은 두 시장 다 0.20% 예요. 영수증에 찍히는 항목만 달라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09-22 확인).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시장 | 0.20% | 없음 | 0.20%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에만 따로 얹히는 세금이에요.
코스피에만 붙는 이유는 법이 시장을 정해 뒀기 때문이에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제5호가 판 금액에 1만분의 15(0.15%)를 매겨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그 대상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정해요.
사이드카는 걸리는 조건이 달라요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급하게 움직일 때 프로그램매매 주문을 5분간 묶어 두는 장치예요. 선물은 미래의 정해진 날에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상품이에요. 프로그램매매는 미리 짠 조건대로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사고파는 주문이에요.
유가증권시장은 조건이 하나예요. 거래소가 정한 기준 선물 가격이 5% 이상 움직여 1분간 이어지면 걸려요.
코스닥시장은 조건이 둘이에요. 코스닥150선물이 6% 이상, 코스닥150지수가 3% 이상 움직인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이어져야 해요. 두 시장 다 오를 때는 프로그램매수, 내릴 때는 프로그램매도 주문이 묶여요.
그림: 규정 값이에요. 출처는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사이드카 페이지예요. 막대 높이가 발동 기준이고, 코스닥 쪽은 두 막대가 동시에 채워져야 걸려요.
서킷브레이커는 보는 지수가 달라요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크게 빠질 때 시장 전체의 매매를 멈추는 장치예요. 8%, 15%, 20% 세 단계라는 수치는 두 시장이 같아요 (유가증권 · 코스닥, 2026-09-22 확인).
다른 건 무슨 지수를 보느냐예요. 유가증권시장은 코스피 지수를, 코스닥시장은 코스닥 지수를 봐요. 그래서 코스피가 8% 빠져도 코스닥 서킷브레이커는 걸리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상장 요건은 문턱이 달라요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은 일반회사에 영업활동기간 3년 이상,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해요. 자기자본은 회사 자산에서 빚을 뺀 몫이에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은 기술성장기업이라는 경로를 따로 둬요. 자기자본 문턱이 10억 원, 또는 시가총액 90억 원이고 이익 요건이 없어요. 시가총액은 주가에 주식 수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에는 아직 이익을 못 내는 회사도 제도대로 상장돼 있어요. 심사가 이익이 아니라 기술을 봤다는 뜻이라, 이익을 내는지는 내가 재무 화면에서 따로 봐야 해요.
관리종목·상장폐지 기준이 달라요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그 종목의 거래를 끝내는 거예요.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사유에 가까워졌다고 거래소가 따로 표시해 둔 종목이에요.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은 시장마다 다른 상장규정에 따로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지금 기준 수치는 시가총액 300억 미만이면 상장폐지되나요 글에 있어요.
내 종목이 어느 시장인지 보는 자리
시장 구분은 두 곳에서 봐요.
- 거래소 화면이 기준이에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의 종목검색에 시장구분 칸이 있어요.
- HTS·MTS 는 증권사마다 자리가 달라요. 통상 종목명 옆이나 현재가 화면 위쪽에 작게 적혀 있어요. 규정이 아니라 프로그램마다 다른 관행이에요.
HTS 는 컴퓨터용 증권사 주문 프로그램, MTS 는 휴대폰용 앱이에요.
시장 구분이 내 매매에서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장이 크게 빠질 때예요. 어느 지수의 서킷브레이커가 내 종목을 멈추는지가 시장 따라 달라요. 매도 영수증의 농어촌특별세 줄도 시장 따라 찍히지만 합계는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을 두고 흔히 하는 오해 두 가지
「코스닥은 2부 리그라 규칙이 느슨하다」
상장 문턱은 코스닥이 낮은 게 맞지만, 주문 규칙은 같은 거래소가 똑같이 적용해요. 코스닥은 2005년 1월 거래소로 통합되며 정규시장이 됐어요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사이드카는 오히려 코스닥 쪽 조건이 둘이라 걸리기 까다로워요. 다만 그건 조건의 생김새일 뿐이고, 어느 시장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크니 코스닥이 싸다」
두 지수는 출발점이 달라요.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을 100 으로, 코스닥은 1996년 7월 1일을 1,000 으로 잡았어요 (e-나라지표 주가지수).
기준시점도 기준값도 달라서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지수는 각자 자기 기준시점보다 시가총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만 말해요.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전상장이라고 불러요. 회사가 직접 신청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심사를 다시 받는 절차예요. 기준을 넘겼다고 저절로 옮겨지지는 않아요.
상한가는 왜 딱 30% 가 아닌가요
끝자리를 잘라 내서예요. 기준가격은 그날 가격제한폭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기준가격이 9,940원이면 30% 는 2,982원이에요. 호가가격단위 10원 미만을 잘라 가격제한폭은 2,980원이 돼요 (한국거래소 기준가격·가격제한폭).
코넥스는 뭔가요
한국거래소가 여는 세 번째 주식시장이에요. 팔 때 세금이 0.10% 예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09-22 확인).
더 알아보기
-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면 내 주문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 전체가 멈췄을 때 내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예요
- VI 발동이 뜨고 거래가 멈췄어요?: 시장이 아니라 한 종목만 잠깐 멈추는 장치예요
- 호가창 보는 법: 호가가격단위가 호가창의 줄 간격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예요
- 증권 수수료 비교: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쪽이 큰지예요
- 공매도가 뭔가요?: 개인도 할 수 있는지, ‘많다’는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예요
- ETF 뜻과 긴 이름 읽는 법: ETF 이름에 붙는 코스피200 같은 지수를 읽는 법이에요
참고자료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소개, 코스닥시장 소개 (2026-09-22 확인)
- 한국거래소 규정포털, 매매거래제도, 호가가격단위, 가격제한폭,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2026-09-22 확인)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2026-09-22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증권거래세 세율, 관리종목·상장폐지 (2026-09-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2026-09-22 확인)
- 금융위원회,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합니다 (2025-03-21)
- 대신증권, 호가가격단위 변경 안내 (2023)
- e-나라지표, 주가지수 (2026-09-22 확인)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코스닥」 (2026-09-22 확인)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한국거래소(KRX): 국내 주식이 거래되는 공식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을 열어요.
-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시장의 정식 이름이에요.
- 코스닥시장: 한국거래소가 여는 또 하나의 정규 주식시장. 2005년 1월에 정규시장이 됐어요.
- 지수: 시장 전체 주가 수준을 숫자 하나로 나타낸 값. 코스피·코스닥은 시장 이름이면서 지수 이름이에요.
- 코스피200·코스닥150: 각 시장에서 종목을 골라 만든 지수예요.
- 가격제한폭: 하루에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는 범위. 두 시장 다 ±30% 예요.
- 기준가격: 그날 가격제한폭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 호가가격단위: 주가 구간마다 정해진, 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 가격 간격. 두 시장이 같은 표를 써요.
- 매매수량단위: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최소 수량. 두 시장 다 1주예요.
- 결제 T+2: 체결한 날부터 2거래일 뒤에 돈과 주식이 오가는 것이에요.
- 거래일: 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 넥스트레이드(NXT): 한국거래소 말고 하나 더 있는 대체거래소.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에 같이 걸려 있어요.
- 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 2025년 3월 31일부터 모든 상장주식에서 가능해요.
- 증권거래세: 주식을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 농어촌특별세: 코스피 거래에만 얹히는 0.15% 세금. 시행령이 대상 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정해요.
- 사이드카: 선물 가격이 급하게 움직일 때 프로그램매매 주문을 5분간 묶어 두는 장치. 오를 때는 프로그램매수, 내릴 때는 프로그램매도 주문이 묶여요. 조건이 시장마다 달라요.
- 선물: 미래의 정해진 날에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상품이에요.
- 프로그램매매: 미리 짠 조건대로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사고파는 주문이에요.
- 서킷브레이커: 지수가 크게 빠질 때 시장 전체의 매매를 멈추는 장치. 보는 지수가 시장마다 달라요.
- 자기자본: 회사 자산에서 빚을 뺀 몫이에요.
-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 경로 중 하나. 이익 요건이 없어요.
- 시가총액: 주가에 주식 수를 곱한 값이에요.
- 상장폐지: 거래소가 그 종목의 거래를 끝내는 거예요.
- 관리종목: 상장폐지 사유에 가까워졌다고 거래소가 따로 표시해 둔 종목이에요.
- HTS·MTS: 컴퓨터용 증권사 주문 프로그램과 휴대폰용 앱이에요.
- 이전상장: 회사가 직접 신청해 다른 시장의 상장요건 심사를 다시 받는 절차예요.
- 코넥스시장: 한국거래소가 여는 세 번째 주식시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