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뭔가요? 개인도 할 수 있고, '많다'는 숫자는 세 가지예요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파는 거래예요. 개인도 절차를 거치면 할 수 있어요. 「공매도가 많다」는 말은 공매도 잔고, 거래 비중, 대차잔고 중 하나를 가리키고 셋은 서로 다른 걸 세요.
2025년 3월, 한 질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공매도 잔량이 높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예요.
답변이 여러 개 달렸는데 읽어 보면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해요. 대차잔고, 공매도 잔고, 공매도 비중이 한데 섞여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파는 거래예요. 개인도 절차를 거치면 할 수 있어요. 「공매도가 많다」는 말은 세 숫자 중 하나를 가리키고, 셋은 서로 다른 걸 세요.
이 글은 어느 종목의 공매도가 많은지는 다루지 않아요. 그 숫자가 무엇을 센 것인지까지만 다뤄요.
먼저 결론부터
-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예요. 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빌린 주식으로 파는 것만 허용해요.
- 「공매도가 많다」는 숫자는 셋이에요. 공매도 잔고, 공매도 거래 비중, 대차잔고예요. 같은 날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 수 있어요.
- 대차잔고는 공매도가 아니에요. 빌리기만 하고 팔지 않은 주식도 들어 있어요. 한국거래소 FAQ가 이 오해를 직접 반박해요.
- 공매도 잔고는 보고 기준을 넘은 것만 모인 숫자예요. 보고 기한이 2영업일 뒤라 며칠 전 기준일 수 있어요.
-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인증을 거치고, 현금 담보는 105%예요(2025년 3월 31일부터).
-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이 답하지 않아요. 잔고는 이미 판 것을 모은 숫자예요.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파는 거예요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예요. 우리 법은 이걸 원칙적으로 막고, 빌린 주식으로 파는 것만 열어 둬요.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누구든지 공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어요. 법이 공매도로 보는 매도는 두 가지예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1호)과 빌린 주식으로 결제하려고 파는 것(2호)이에요.
같은 조의 단서가 2호만 열어 줘요. 빌린 주식으로 파는 것은 정해진 방법을 따르면 할 수 있어요. 법은 이걸 차입공매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매도는 불법」도 「공매도는 자유」도 맞지 않아요. 빌려서, 정해진 규칙대로 팔 때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전 종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국거래소 공매도 FAQ의 「공매도 가능여부」 표를 보면 2023년 11월 6일부터 전 종목에서 막혔다가 2025년 3월 31일에 다시 열렸어요.
금융감독원 공매도 잔고 공시·보고제도 안내(2024-12)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를 이렇게 갈라요. 차입공매도는 「결제에 사용할 주식을 미리 빌려온 후 매도주문을 하는 거래」예요.
무차입공매도는 순서가 반대예요. 「주식을 빌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 주문을 하고 나중에 주식을 빌려오는 것」이에요.
흐름은 네 칸이에요. 빌리고, 팔고, 다시 사서, 갚아요. 값이 내려야 이익이고, 오르면 손실이 커져요.
그림: 순보유잔고가 마이너스인 ② 칸만 공매도 포지션이에요. 주식 수는 금융감독원 안내서의 순보유잔고 사례(0 - 7 = -7)를 따랐어요. 상환기간은 금융위원회 2025년 3월 21일 발표예요.
순보유잔고는 가진 주식에서 아직 안 갚은 주식을 뺀 수량이에요. 이게 마이너스일 때가 공매도 포지션이에요.
①처럼 빌리기만 한 단계는 공매도 포지션이 0이에요. 금감원 안내서 사례도 「아직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은 0」이라고 적어요.
빌려서 팔 때도 규칙이 붙어요
한국거래소 공매도 FAQ에 따르면 공매도 호가는 원칙적으로 직전가격보다 1호가 높게 내야 해요. 직전가격은 바로 앞에 체결된 가격이에요.
호가는 사고팔겠다고 내는 가격이에요. 1호가는 가격대마다 정해진 최소 간격 한 칸이에요. 자세한 건 호가창 보는 법 글에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직전가격이 그 앞 가격보다 높으면, 즉 오르는 중이면 직전가격으로 낼 수 있어요. 흔히 업틱룰이라고 불러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 매도가 공매도라는 것도 거래소에 알리게 해요. 그림의 ② 칸에 적은 「공매도라고 알림」이 이 규칙이에요.
빌리지 않고 파는 건 불법이에요
조문의 단서가 열어 준 건 2호뿐이라, 빌리지 않고 먼저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막혀 있어요.
금융위원회 2025년 3월 21일 발표는 처벌도 올렸어요.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의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됐어요.
부당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가중처벌도 새로 생겼어요. 둘 다 2025년 3월 31일부터예요.
여기서 4~6배는 벌금이에요. 형사처벌이고, 행정기관이 매기는 과징금과는 다른 말이에요.
「공매도가 많다」는 숫자는 세 가지예요
화면이나 기사에서 말하는 「공매도가 많다」는 이 셋 중 하나예요. 셋은 서로 다른 걸 세서, 같은 날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 수 있어요.
| 숫자 | 무엇을 셌나 | 이 숫자에 없는 것 |
|---|---|---|
| 공매도 잔고 | 공매도하고 아직 갚지 않은 수량. 보고 기준을 넘은 사람 것만 | 기준 아래 잔고. 오늘 숫자가 아닐 수 있음 |
| 공매도 거래 비중 | 그날 거래 중 공매도가 차지한 비율 | 전에 판 것이 쌓였는지. 그날 하루만 셈 |
| 대차잔고 | 빌려 가서 아직 안 갚은 주식 | 팔았는지 여부. 팔지 않은 것도 들어 있음 |
잔고와 대차잔고의 근거는 금감원 안내서와 거래소 FAQ예요. 거래 비중은 이름 그대로의 뜻으로 풀었어요.
공매도 잔고: 이틀 뒤에, 일부만 보여요
공매도 잔고는 공매도하고 아직 되사서 갚지 않은 수량을 모은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의 잔고가 모이지는 않아요.
거래소 FAQ에 따르면 상장주식 수의 0.01% 미만인 잔고는 보고의무가 없어요. 종목별 공매도 잔고에도 집계되지 않아요.
금감원 안내서는 기준을 하나 더 적어요.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하지 않아요. 반대로 10억원 이상이면 비율과 상관없이 보고해요.
보고 기한은 2영업일 뒤예요(같은 안내서 11쪽 표). 그래서 화면의 잔고는 며칠 전 기준일 수 있어요. 영업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뺀 날이에요.
「0.5%를 넘으면 공시」라는 설명도 자주 보여요. 옛 기준이에요. 금감원 안내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시 기준이 0.5%에서 보고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됐어요. 지금은 둘이 같아요.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는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게 해요. 금감원 안내서는 공시를 「투자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국적)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적어요.
공매도 거래 비중: 그날 하루의 몫이에요
공매도 거래 비중은 그날 거래 중 공매도가 차지한 비율이에요. 그날 새로 나온 공매도만 세요.
전에 판 것 중 얼마가 아직 안 갚아졌는지는 이 숫자가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잔고가 세요.
잔고는 쌓여 있는 양이고, 비중은 그날 흐른 양이에요. 그래서 비중은 줄었는데 잔고는 늘어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대차잔고: 빌렸다고 판 건 아니에요
대차잔고는 빌려 가서 아직 안 갚은 주식이에요. 여기에는 빌리기만 하고 팔지 않은 것도 들어 있어요.
그림의 ① 칸이 그래요. 빌린 주식은 7주인데 공매도 포지션은 0이에요.
대차잔고가 쌓이면 공매도 물량이 는다는 말이 흔해요. 거래소 FAQ가 이 말을 「오해 6」으로 올려 두고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답해요. 대차거래는 공매도 말고도 ETF 설정, Repo 거래에 필요한 증권 조달, 결제불이행 부족분 충당 등 여러 목적에 쓰인다는 이유예요.
ETF 설정은 ETF를 새로 만들어 내는 일이에요. Repo는 나중에 되사는 조건으로 증권을 파는 거래예요.
대차잔고가 늘었다는 건 빌려 간 주식이 늘었다는 데까지예요. 그중 얼마가 팔렸는지는 이 숫자가 말하지 않아요.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다만 기관·외국인과 조건이 같지는 않아요.
2025년 5월의 한 질문 글에는 답변이 8개 달렸어요. 그중 2개가 「기관만 가능」이라고 답했는데, 틀린 답이에요.
2023년 7월 글에는 「개인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합니다」라는 답도 있어요. 이 말은 절반만 맞아요. 거래소 FAQ는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단계에서 기관·외국인보다 신용도와 자금력에서 뒤처져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적어요.
할 수는 있지만, 빌리는 단계가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금감원 안내서는 개인의 공매도 경로를 셋으로 적어요. 셋 다 빌린 주식으로 파는 차입공매도예요.
- 신용거래대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파는 방식
- 증권사가 중개하는 대차로 빌려 파는 방식
- 장외에서 빌려 계좌에 넣은 뒤 장내에서 파는 방식
이 글에서는 신용거래대주만 풀어요. 이 방식에는 이런 절차와 조건이 붙어요.
- 사전교육.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의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이에요. 대상은 「공매도에 ‘최초’로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예요.
- 모의거래 인증. 한국거래소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도 거쳐야 해요.
- 담보. 담보는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할 때에 대비해 맡겨 두는 재산이에요. 현금을 담보로 맡기면 105%예요. 금융위원회 발표대로 120%에서 내려 대차거래와 같은 수준이 됐어요.
- 상환기간. 90일이고,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이에요. 대주도 대차와 같은 기간으로 맞췄어요.
담보와 상환기간은 금융위원회 2025년 3월 21일 발표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화면에서 어디를 보나
「공매도」라는 숫자를 봤을 때 확인 순서는 세 가지예요.
- 칸 이름을 먼저 봐요. 잔고인지, 거래 비중인지, 대차잔고인지요. 셋은 다른 걸 세요.
- 잔고라면 날짜를 봐요. 보고 기한이 2영업일 뒤라 오늘 숫자가 아닐 수 있어요. 보고 기준 아래의 잔고는 빠져 있어요.
- 대차잔고라면 팔린 게 아닐 수 있어요. 빌리기만 한 주식도 들어 있어요. ETF 설정이나 Repo에 쓰인 것일 수도 있어요.
공매도 잔고의 원자료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공매도 통계에 있어요. 위에서 인용한 공매도 FAQ도 같은 시스템 안에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숫자가 무엇을 셌는지 확인하는 순서예요. 그 숫자로 무엇을 할지는 이 글이 답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오늘 산 주식을 결제 전에 팔면 공매도인가요
아니에요. 자본시장법 제180조 2항을 보면 돼요. 이미 산 주식을 결제일 전에 파는 건 공매도로 보지 않아요.
결제일이 언제인지는 예수금 D+2 글에 있어요.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나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아요. 공매도 잔고는 이미 판 포지션을 모은 숫자이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하지 않아요.
먼저 볼 것은 어느 숫자가 많다는 건지예요. 대차잔고라면 판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NXT에서 낸 공매도도 같은 규칙인가요
같은 법이 적용돼요. 제180조 1항이 증권시장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고 적어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예요. 시행령은 NXT에서 낸 공매도를 NXT가 거래소에 알리게 해요.
공매도 과열종목은 뭔가요
공매도가 갑자기 몰린 종목에는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라고 불러요.
더 알아보기
- 공매도 금지, 한국은 왜 네 번 막았나: 2008년부터 2025년 재개까지 공매도가 막히고 풀린 이야기예요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공매도: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 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빌린 주식으로 파는 것만 허용해요.
- 차입공매도: 결제에 쓸 주식을 미리 빌린 뒤 파는 것. 정해진 방법을 따르면 할 수 있어요.
- 무차입공매도: 빌리지 않은 채 먼저 파는 것. 금지돼 있고, 고의면 벌금형 대상이에요.
- 순보유잔고: 가진 주식에서 아직 안 갚은 주식을 뺀 수량. 마이너스면 공매도 포지션이에요.
- 공매도 잔고: 공매도하고 아직 갚지 않은 수량. 보고 기준을 넘은 것만 모여요.
- 공매도 거래 비중: 그날 거래 중 공매도가 차지한 비율. 그날 하루만 세요.
- 대차잔고: 빌려 가서 아직 안 갚은 주식. 팔지 않은 것도 들어 있어요.
- 대차거래: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 공매도 말고도 ETF 설정, Repo 등에 쓰여요.
- 신용거래대주: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파는 방식.
- 업틱룰: 공매도 호가를 원칙적으로 직전가격보다 1호가 높게 내게 하는 규칙.
- 직전가격: 바로 앞에 체결된 가격.
- 담보비율: 빌린 주식에 맞춰 맡겨야 하는 담보의 비율. 개인 대주는 현금 기준 105%예요.
- 영업일: 주말과 공휴일을 뺀 날.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매도가 갑자기 몰린 종목의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
- 벌금: 형사처벌로 매기는 돈. 행정기관이 매기는 과징금과 다른 말이에요.
- ETF 설정: ETF를 새로 만들어 내는 일.
- Repo: 나중에 되사는 조건으로 증권을 파는 거래.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소 밖에서 주식 매매를 체결해 주는 곳. NXT가 여기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