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한국은 왜 네 번 막았나: 일요일 오후의 의결에서 2025년 3월 31일 재개까지
한국은 2008·2011·2020·2023년 네 번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어요. 앞의 세 번은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였고, 네 번째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때문이었어요. 2023년 11월 일요일 오후의 의결부터 2025년 3월 31일 재개까지 따라가 봐요.
2023년 11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43분, 금융위원회에 공문 한 장이 들어왔어요. 공매도를 막아 달라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었어요. 오후 4시 30분, 금융위는 임시 회의를 열어 그 요청을 의결했어요 (정책브리핑, 2023-11-13).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예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이 거래가 모든 종목에서 막혔어요. 한국 증시의 네 번째 전면 금지였어요.
공매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화면의 공매도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는 공매도 뜻 글에 정리해 뒀어요. 이 글은 한국이 공매도를 왜 네 번 막았고, 네 번째만 무엇이 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요일에 열린 회의, 월요일부터 전 종목
금융위원회 발표문의 제목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말로 시작했어요. 본문에는 「내일(11월 6일, 월요일)부터」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이 대상이었고, 기한은 2024년 6월 말까지였어요 (금융위원회, 2023-11-05).
이유도 발표문에 적혀 있었어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먼저 파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법이 빌린 주식으로 파는 것만 허용한다는 이야기는 공매도 뜻 글에서 했어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신뢰받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어요.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말을 보탰어요.
이 원장은 적발된 해외 금융회사들을 짚었어요. 그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했고」, 불법이 만연하다는 의심을 키웠다는 거예요 (뉴시스, 2023-11-05).
그 전까지 공매도가 열려 있던 곳은 두 시장의 대표 지수에 든 350개 종목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이 350개까지 포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이 막혔어요 (정책브리핑, 2023-11-06).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상장하는 또 하나의 시장이에요.
11월 6일 월요일, 장이 열렸어요. 그날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뉴데일리, 2023-11-06).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 주문의 효력을 잠깐 멈추는 장치예요. 프로그램매매는 미리 짠 조건대로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사고파는 주문이에요. 시장 전체를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와의 차이는 서킷브레이커 글에서 다뤘어요.
3주 전, 홍콩의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23년 10월 15일, 금융감독원이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투자은행(IB)은 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증권 거래와 자금 조달을 맡는 금융회사예요. 금감원은 두 회사를 A사, B사로 불렀어요.
A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01개 종목, 약 400억원 규모였어요. B사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종목, 약 160억원 규모였어요 (뉴시스, 2023-10-15).
금감원은 이 건을 「최초 적발」이라고 불렀어요. 일문일답에서는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례」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어요.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무엇이 문제인지 짚었어요. 「한국의 공매도 제도를 잘 알면서도 시정없이」, 「오랜 기간 많은 종목에 대해」 불법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메트로신문, 2023-10-15).
3주 뒤 금지 발표문은 이 일을 이유로 들었어요.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고, 다른 불법 정황도 조사 중이라는 문장이었어요 (금융위원회).
앞의 세 번과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그때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막았고, 이번에는 규칙을 어긴 거래가 이유였어요.
되감기: 2008년 가을과 2011년 여름
네 번을 한 줄에 놓으면 이래요.
그림: 한국거래소 공매도 FAQ의 「공매도 가능여부」 표를 날짜 그대로 옮겼어요. 검은 칸이 전면 금지, 주황 칸이 일부 종목만 가능했던 때, 회색 칸이 전 종목 가능했던 때예요. 금융주 금지 기간은 금융위원회 2020년 3월 13일 자료의 과거 금지 표와도 맞춰 봤어요.
첫 번째는 2008년 9월 30일에 나왔어요. 그날 미국에서 구제금융안이 부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어요.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부터 공매도를 막기로 했어요 (경향신문, 2008-09-30).
구제금융은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를 정부 돈으로 받치는 일이에요. 이 금지에는 끝나는 날이 없었어요. 경향신문은 「공매도 금지 시한은 정하지 않고」 증시 상황에 맞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기한 없는 금지는 두 갈래로 풀렸어요. 금융주는 은행·증권·보험처럼 금융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이에요. 금융주가 아닌 종목은 8개월 뒤인 2009년 6월에 다시 열렸어요 (금융위원회).
두 번째는 금융주가 아직 묶여 있던 2011년 여름,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진 직후에 왔어요. 8월 9일, 금융위원회가 임시 회의를 열어 의결했어요 (이투데이, 2011-08-09).
다음 날인 8월 10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 종목에서 3개월 동안 공매도가 막혔어요 (서울신문, 2011-08-10).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이 정해져 있었어요.
11월 10일, 금융주를 뺀 모든 종목이 다시 열렸어요 (서울신문, 2011-11-09). 금융주가 풀린 건 그로부터 2년 뒤인 2013년 11월 14일이었어요. 서울신문은 금융주 공매도가 「5년 만에 풀린다」고 적었어요 (서울신문, 2013-11-14).
2020년 3월, 처음으로 두 장치가 함께 걸리다
세 번째는 2020년 3월 13일 금요일에 발표됐어요. 코로나19가 번지던 때였어요. 금융위원회 발표문은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고 진단했어요 (금융위원회, 2020-03-13).
같은 발표문은 처음 있는 일도 짚었어요.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두 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걸렸다는 거예요.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크게 떨어질 때 시장 전체 매매를 멈추는 장치예요.
금지는 3월 16일 월요일부터 6개월이었어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이었어요.
그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할 걸’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하지는 않겠다」 (서울신문, 2020-03-13). 더 일찍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을 그대로 받은 말이었어요.
6개월은 두 번 늘어났어요. 2020년 8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들어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했어요 (금융위원회, 2020-08-27).
2021년 2월 3일, 금융위는 금지를 5월 2일까지로 한 번 더 늘리면서 끝을 정했어요 (정책브리핑, 2021-02-03).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어요 (정책브리핑, 2021-02-03).
2021년 5월 3일, 공매도는 일부만 돌아왔어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에 든 종목만 다시 열렸어요 (금융위원회, 2021-04-29).
코스피200·코스닥150은 각 시장에서 종목을 골라 만든 지수예요. 어느 시장이냐보다 지수에 들었느냐가 공매도를 갈랐던 셈이에요. 두 시장의 차이는 코스피랑 코스닥 차이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밖의 종목은 그 뒤로도 2년 반 동안 닫힌 채였어요. 2023년 11월의 네 번째 금지는 그 위에 얹혔어요.
닫아 둔 채 다시 열 조건을 만들다
네 번째 금지는 처음부터 제도 손질과 짝이었어요. 발표문 제목의 뒷부분이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였거든요 (금융위원회).
2024년 6월, 정해 둔 끝이 다가왔어요. 금융위원회는 6월 13일 금지를 2025년 3월 30일까지 늘렸어요 (금융위원회, 2024-06-13).
이유는 전산이었어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열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그 상태로 열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같은 발표에는 그 사이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금지 전에 일어난 무차입 공매도 혐의가 모두 2,112억원 규모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법도 바뀌었어요. 2024년 10월 22일 자본시장법 개정이 공포됐어요 (금융위원회, 2025-03-21). 자본시장법은 주식 같은 증권 거래의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의 벌금은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의 35배에서 46배로 올랐어요. 2025년 3월 31일부터 적용됐어요 (금융위원회).
벌금은 형사처벌로 매기는 돈이라 행정기관이 매기는 과징금과는 다른 말이에요. 징역 가중이나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 같은 나머지 규칙은 공매도 뜻 글에 모아 뒀어요.
마지막 조각은 거래소의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이었어요. 공매도하는 법인의 매도 주문을 시간대별 잔고로 늘 점검하는 시스템이에요. 금감원은 이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한다고 적었어요 (금융감독원, KDI 경제정보센터 재게시, 2025-03-31).
2025년 3월 31일, 모든 종목이 다시 열리다
재개를 한 달여 앞둔 2025년 2월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방향을 밝혔어요. 「이번에 재개를 하게 되면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한국경제, 2025-02-24). 2021년처럼 지수 종목부터 여는 길은 택하지 않은 거예요.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공매도가 전 종목에서 다시 열렸어요. 금융위원회는 이날을 이렇게 셌어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외 종목은 「약 5년만의 재개」였어요 (금융위원회).
같은 날 NSDS 도 돌기 시작했어요. 금감원은 이날부터 공매도를 다시 할 수 있는 법인이 107곳이라고 밝혔어요 (금융감독원).
네 번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앞의 세 번은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문을 닫았어요. 네 번째는 불법 관행을 이유로 닫았고, 다시 열 조건을 만들면서 기다렸어요.
한국거래소 공매도 FAQ에는 지금 이 문장이 남아 있어요. 「공매도는 4번 전면금지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지금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공매도 뜻 글에 있어요.
더 알아보기
- 공매도가 뭔가요? 개인도 할 수 있고, ‘많다’는 숫자는 세 가지예요: 빌리고, 팔고, 다시 사서 갚는 흐름과 화면의 공매도 숫자 세 가지예요
-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면 내 주문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3월에 함께 걸린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어떻게 다른지예요
- 코스피 코스닥 차이, 내 매매에 뭐가 달라지나요?: 2021년 부분 재개를 가른 코스피200·코스닥150이 어떤 지수인지예요
참고자료
- 한국거래소, 공매도 FAQ 「공매도 가능여부」 (2026-10-08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2023-11-05)
- 금융위원회, 20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 공매도 금지 발표 (과거 금지 조치 표 포함) (2020-03-13)
-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발표 (2020-08-27)
- 금융위원회, 2021년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발표 (2021-04-29)
- 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금지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 발표 (2024-06-13)
- 금융위원회,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발표 (2025-03-21)
- 정책브리핑, 보도참고: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2021-02-03)
- 정책브리핑, 은성수 금융위원장 브리핑 (2021-02-03)
- 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기사 (2023-11-06)
- 정책브리핑, 공매도 금지 결정 절차 설명 기사 (2023-11-13)
- 금융감독원,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 가동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재게시 (2025-03-31)
- 경향신문, 2008년 공매도 금지 기사 (2008-09-30)
- 이투데이, 2011년 공매도 금지 의결 기사 (2011-08-09)
- 서울신문, 2011년 공매도 3개월 금지 기사 (2011-08-10)
- 서울신문, 2011년 공매도 금지 해제 기사 (2011-11-09)
- 서울신문, 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제 기사 (2013-11-14)
- 서울신문, 은성수 위원장 발언 기사 (2020-03-13)
- 뉴시스, 금감원 글로벌 투자은행 무차입 공매도 적발 기사 (2023-10-15)
- 메트로신문,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 발언 기사 (2023-10-15)
- 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 기사 (2023-11-05)
- 뉴데일리, 2023년 11월 6일 증시 기사 (2023-11-06)
- 한국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 기사 (2025-02-24)
자료들은 2026-10-08 에 다시 열어 확인했어요.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공매도: 빌린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 법은 빌린 주식으로 파는 것만 허용해요.
-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먼저 파는 것.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 전면 금지: 모든 상장 종목에서 공매도를 막는 조치. 한국은 지금까지 네 번 했어요.
- 투자은행(IB): 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증권 거래와 자금 조달을 맡는 금융회사예요.
- 금융주: 은행·증권·보험처럼 금융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이에요.
- 구제금융: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를 정부 돈으로 받치는 일이에요.
- 사이드카: 프로그램매매 주문의 효력을 잠깐 멈추는 장치예요.
- 프로그램매매: 미리 짠 조건대로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사고파는 주문이에요.
- 서킷브레이커: 지수가 크게 떨어질 때 시장 전체의 매매를 멈추는 장치예요.
- 코스피200·코스닥150: 각 시장에서 종목을 골라 만든 지수예요. 2021~2023년에는 이 종목들만 공매도가 열려 있었어요.
- 코넥스: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상장하는 시장이에요.
- 자본시장법: 주식 같은 증권 거래의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 벌금: 형사처벌로 매기는 돈. 행정기관이 매기는 과징금과 다른 말이에요.
-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 공매도하는 법인의 매도 주문을 시간대별 잔고로 늘 점검하는 거래소 시스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