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목당 50억 원, 작년 말 결제 기준으로 재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지금 종목 하나에 시가총액 50억 원, 또는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예요. 10억 원은 철회된 안이에요. 판 해의 전년도 말 보유분으로 재고, 대주주면 반기마다 직접 예정신고해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대주주 양도세」 뉴스가 나와요. 내 주식이 50억 원은 아닌데, 혹시 기준이 10억 원으로 내려갔나 싶어 검색하게 되죠.
지금 기준은 50억 원이에요. 그리고 판 날이 아니라 작년 말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로 재요.
이 글은 2026년 10월 법령 기준이에요. 법령과 국세청 자료는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했어요.
먼저 결론부터
-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종목 하나에 시가총액 50억 원, 또는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예요. 10억 원은 2025년에 나왔다가 철회된 안이에요.
-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 판 날이 아니라 판 해의 전년도 말(12월 결산 회사면 작년 12월 31일) 보유분으로 재요. 시가는 그해 마지막 거래일 종가예요.
- 최대주주 집안이 아니면 가족 것은 합치지 않고 내 것만 세요.
- 대주주면 반기마다 직접 예정신고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이에요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비용을 뺀 이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대주주가 아닌 주주를 소액주주라고 해요. 국세청은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면 과세에서 뺀다고 적어요. 50억 원과 지분율 기준 아래라면 여기예요.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정해요. 아래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주주예요.
| 시장 | 지분율 | 또는 보유분 시가총액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8-05)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이에요.
지분율은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내 몫의 비율이에요. 여기서 시가총액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 회사 주식의 평가액이에요. 판정은 회사마다 따로 해요.
10억 원은 정부가 2025년 7월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9월에 현행 50억 원 유지로 결정한 안이에요.
언제 기준으로 재나요: 판 해의 전년도 말이에요
기준 시점은 판 날이 아니라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에요. 사업연도는 회사의 회계상 1년이고, 12월 결산 회사면 작년 12월 31일이에요. 2027년에 파는 주식이면 2026년 12월 31일 보유분으로 재요.
시가는 그날의 마지막 시세예요. 그날 장이 쉬면 직전 거래일 종가를 써요(시행령 제157조).
보유는 결제일로 세요
세법은 주식을 사고판 시기를 대금을 치른 날로 봐요(소득세법 제98조). 국내 주식은 체결 2거래일 뒤에 결제돼요(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결제는 주식과 대금이 실제로 주인을 바꾸는 단계예요.
2026년은 12월 30일(수)이 폐장일이고 31일(목)은 연말 휴장이에요(한국거래소 2026 공시일정 캘린더). 폐장일은 그해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31일이 2025년 안내처럼 결제일에서도 빠지면, 그해 결제되는 마지막 체결일은 12월 28일(월)이에요. 29일(화) 체결분은 다음 해에 결제돼요. 이 날짜는 결제 계산일 뿐이고, 팔지 말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아요.
배당 기준일을 맞출 때와 같은 계산이에요. 원리는 배당락일 글에 있어요.
그림: 저자 계산이에요. 한국거래소 2026년 달력과 체결 2거래일 뒤 결제(금융위원회)로 그렸어요. 31일은 결제일에서도 빠진다고 가정했고, 주황 칸은 그해 보유분과 종가가 정해지는 폐장일이에요.
올해 사서 지분율을 넘으면 그때부터예요
전년 말에 대주주가 아니었어도, 올해 주식을 사서 지분율 요건을 넘으면 그때부터 대주주예요(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이 규칙은 지분율에만 있어요. 시가총액 50억 원은 전년 말 기준으로만 재요.
내가 대주주인지 세 가지로 확인해요
이 글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아래 세 질문을 순서대로 보면 어디가 애매한지 보여요.
1. 그 회사 최대주주 집안인가요
국세청은 보통 주주 한 사람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해요. 최대주주 그룹일 때만 친족 등 특수관계자의 몫을 합쳐요. 그룹이 아니면 내 보유분만으로 봐요.
최대주주 그룹은 나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중 가장 큰 경우예요. 합치는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이에요. 회사 사업보고서의 최대주주 명단에 내 가족이 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국세청이 든 추징 사례에는 본인 몫만으로는 기준 미달인 경우가 있어요. 최대주주의 친족(배우자의 남매)이라 합산 대상이었어요.
2. 작년 말 내 보유분이 50억 원 이상인가요
같은 주식 수라도 연말 종가에 따라 갈려요. 코스피 A 종목 80만 주를 2026년 12월 30일 결제 기준으로 가졌다고 가정할게요. 최대주주 집안이 아니고 지분율도 1%가 안 돼요.
| 12월 30일 종가 | 보유분 시가총액 | 2027년에 A 를 팔면 |
|---|---|---|
| 6,500원 | 52억 원 | 대주주로 과세 |
| 6,000원 | 48억 원 | 시가총액 요건 미달 |
표: 저자 계산, 가정한 숫자예요. 80만 주 × 종가예요.
결과는 그날 종가로 정해져요. 내 계좌 숫자가 50억 원 근처라면 이 질문이 애매한 자리예요.
3. 지분율이 시장 기준을 넘나요
작은 회사 주식을 많이 사면 금액은 50억 원에 못 미쳐도 지분율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예요. 올해 사서 넘었다면 앞 절의 연중 규칙이 적용돼요.
셋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대주주면 세율과 신고가 이래요
과세표준은 이익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소득세법 제103조)을 뺀 금액이에요.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이죠.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넘는 부분은 25%예요(소득세법 제104조).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을 1년이 안 돼 팔면 30%예요.
1년 넘게 가진 A 종목을 2027년에 팔아 과세표준이 4억 원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 구간 | 계산 | 세액 |
|---|---|---|
| 3억 원까지 | 3억 원 × 20% | 6,000만 원 |
| 넘는 1억 원 | 1억 원 × 25% | 2,500만 원 |
| 합계 | 8,500만 원 |
표: 저자 계산, 가정한 숫자예요.
같은 4억 원이 중소기업 아닌 회사 주식을 1년 안 돼 판 것이면 30%라 1억 2,000만 원이에요.
신고는 반기마다 직접 해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는 상장주식을 판 대주주를 예정신고 대상으로 안내해요. 예정신고는 1년치를 모으기 전에 반기마다 하는 신고예요. 기한은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소득세법 제105조).
| 판 때 | 예정신고·납부 |
|---|---|
| 1~6월 | 그해 8월 31일까지 |
| 7~12월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표: 근거는 소득세법 제105조예요.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해요. 제105조는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어요.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되고,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해요. 절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팔면 대주주를 피하나요?
올해 판 주식에 대주주 과세가 붙는지는 작년 말 보유분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올해 말 보유분이 정하는 것은 내년에 파는 주식이에요. 언제 팔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아요.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전혀 없나요?
빠지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이에요.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팔면 과세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94조). 비상장 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는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글에 있어요.
비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도 같나요?
아니에요.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기준 숫자가 달라요. 기준과 세율은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글에 정리했어요.
참고자료
- 소득세법 제94조·제98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본문 링크 (2026-10-15 확인)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 31일까지!」(2026-08-05): 대주주 요건, 최대주주 그룹 합산, 세율, 신고 방법 (2026-10-15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주주 기준 10억 원 하향 발표(2025-07-31)와 50억 원 유지 결정(2025-09-15): 본문 링크 (2026-10-15 확인)
-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결제」, 한국거래소 「2026 코스닥시장 공시일정 캘린더」, 2025년 연말 휴장 안내(삼성증권 게시): 본문 링크 (2026-10-15 확인)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양도소득세: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비용을 뺀 이익에 붙는 세금.
- 대주주: 세법 기준 이상으로 한 회사 주식을 가진 주주. 상장주식은 시가총액 50억 원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에요.
- 소액주주: 대주주 기준에 못 미치는 주주.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 지분율: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내 몫의 비율.
- 시가총액(보유분): 대주주 판정에서는 회사 전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 회사 주식의 평가액.
- 장내·장외: 장내는 증권시장에서 사고파는 것, 장외는 증권시장 밖에서 사고파는 것.
- 특수관계자: 대주주 판정 때 내 지분과 합쳐 볼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이나 법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친족이 들어가요.
- 최대주주 그룹: 나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중 가장 큰 경우. 이때만 가족 몫을 합쳐요.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판 해 바로 앞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12월 결산 회사면 작년 12월 31일이에요.
- 결제일: 주식과 대금이 실제로 주인을 바꾸는 날. 국내 주식은 체결 2거래일 뒤예요.
- 폐장일: 그해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 2026년은 12월 30일이에요.
-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값이에요.
- 예정신고: 판 날이 속한 반기가 끝나고 2개월 안에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한 해의 양도소득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하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