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팔면 두 가지, 양도세는 내가 직접 신고해요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예요. 앱이 떼는 건 거래세 0.35%뿐이고,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도 반기마다 직접 신고해요. 세율과 기한을 정리했어요.
상장 전 회사 주식을 앱으로 사서 팔았다고 해 볼게요. 거래내역에 세금을 뗐다고 나오니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앱이 뗀 건 두 세금 중 하나예요. 나머지 하나는 내가 신고해야 끝나요.
이 글은 2026년 10월 법령 기준이에요. 법령과 국세청 자료는 2026년 10월 14일에 확인했어요.
먼저 결론부터
- 비상장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를 내요. 사는 쪽은 이 두 세금을 내지 않아요.
- 증권사 안전거래로 팔았으면 거래세 0.35%는 이미 떼였어요.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여도 붙고 내가 신고해요.
- 소액주주는 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아니면 20%예요. 지방소득세는 그 10분의 1이 따로예요.
- 상반기에 팔면 8월 말, 하반기에 팔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홈택스로 신고해요.
- K-OTC 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았으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비상장 주식을 팔면 내는 세금은 두 가지예요
비상장 주식은 코스피·코스닥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이에요. 이 주식을 팔면 세금이 두 번 계산돼요.
첫째는 증권거래세예요.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가 정한 1만분의 35, 즉 0.35%예요.
둘째는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비용을 뺀 이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상장주식과 갈려요.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이면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적어요. 소액주주는 세법의 대주주 기준에 못 미치는 지분을 가진 주주예요.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그 감각으로 비상장 주식을 보면 틀려요.
어디서 팔았는지에 따라 내가 할 일이 달라요
거래세를 누가 내는지는 판 곳으로 갈려요. 상장주식 거래세는 증권사 수수료 비교 글에 있어요. 앱의 거래내역에서 판 곳을 보면 아래 표의 한 줄이 내 경우예요.
| 판 곳 | 증권거래세 | 누가 내나 | 양도소득세 |
|---|---|---|---|
| 증권사 비상장 안전거래 앱 (증권플러스 비상장·서울거래 비상장 등) | 0.35% | 증권사가 떼서 내요 (앱 FAQ) | 과세. 내가 예정신고 |
| K-OTC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 증권사 HTS·MTS) | 0.20% | 결제 때 예탁결제원이 징수해요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비과세. 그 밖에는 과세, 내가 예정신고 |
| 앱 없이 개인끼리 계약 | 0.35% | 내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 | 과세. 내가 예정신고 |
표: 저자 정리예요. 근거는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제94조, 앱 FAQ, K-OTC 안내예요.
증권사 앱으로 팔았을 때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안내는 매도인에게 「증권거래세 0.35%가 원천징수됩니다」라고 적어요. 원천징수는 거래를 맡은 곳이 대금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내는 거예요.
서울거래 비상장 FAQ도 안전거래 등은 거래세가 원천징수된다고 적어요. 이어서 「양도소득세만 직접 신고」하라고 해요. 앱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내가 쓴 앱의 FAQ 를 보면 정확해요.
K-OTC 에서 팔았을 때
K-OTC 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이에요.
K-OTC 안내는 결제 때 예탁결제원이 매도가액의 0.20%를 거래세로 징수한다고 적어요. 예탁결제원은 주식과 대금을 주고받는 결제를 맡는 기관이에요.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가 따로 정해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가 예외를 둬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K-OTC 에서 판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빠져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기준을 넘었지만 대기업에는 들지 않는 회사로, 법이 범위를 정해요.
앱 없이 개인끼리 계약했을 때
지인에게 직접 넘겨받은 주식을 계약서로 팔았다면 거래세도 내 몫이에요. 증권거래세법 제3조는 이때 판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요. 기한은 제10조에 따라 판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세율을 곱해요. 양도차익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이에요. 법이 드는 필요경비 중 하나가 납부한 증권거래세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기본공제는 1년에 한 번 빼 주는 250만 원이에요(소득세법 제103조).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이에요.
|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 | 그 밖의 주식 |
|---|---|---|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의 10% | 과세표준의 20% |
| 지방소득세 (따로) | 과세표준의 1% | 과세표준의 2% |
표: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3이에요.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10%, 아니면 20%예요. 중소기업인지는 회사 공시나 앱의 기업정보에서 봐요.
대주주라면 기준과 세율이 달라요
대주주는 세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 회사 주식을 가진 주주예요. 비상장 주식은 지분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K-OTC 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은 10억 원 대신 40억 원이에요.
기준 시점은 판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이고,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요. 특수관계인은 세법이 나와 묶어 보는 친족 등이에요. 시가총액은 상장 주가가 없으니 세법이 정한 평가액으로 재요.
대주주 세율은 20%이고 과세표준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25%예요.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을 1년이 안 돼 팔면 30%예요. 내가 대주주인지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1,500만 원에 팔았다면 얼마인가요
2026년 3월에 증권사 안전거래 앱으로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소액주주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을 1,000만 원에 사서 1,500만 원에 팔았어요. 같은 해 다른 주식 양도는 없고 증권사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증권거래세 (앱이 뗌) | 15,000,000 × 0.35% | 52,500원 |
| 양도차익 | 15,000,000 − 10,000,000 − 52,500 | 4,947,500원 |
| 기본공제 | − 2,500,000 | |
| 과세표준 | 2,447,500원 | |
| 양도소득세 (20%) | 2,447,500 × 20% | 489,500원 |
| 지방소득세 (2%) | 2,447,500 × 2% | 48,950원 |
표: 저자 계산, 가정한 숫자예요.
앱이 뗀 건 맨 윗줄 5만 2,500원뿐이에요. 같은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양도소득세는 24만 4,750원, 지방소득세는 2만 4,475원이에요.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는 판 날이 속한 반기가 끝나고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요(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는 1년치를 모으기 전에 반기마다 하는 신고예요. 3월에 판 위 예시라면 8월 31일까지예요.
| 판 달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
| 1~6월 | 그해 8월 31일까지 | 그해 10월 31일까지 |
| 7~12월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표: 근거는 소득세법 제105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5예요.
그림: 저자 정리예요. 검은 띠가 주식을 판 기간이고, 주황 선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검은 선이 지방소득세 기한이에요. 가운데 굵은 회색 세로선 오른쪽은 다음 해예요.
신고는 국세청 안내대로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골라 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도 돼요.
지방소득세는 따로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딸려 주소지 시·군·구에 따로 내는 세금이에요. 기한은 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에요(지방세법 제103조의5).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내면 그 세액을 기한까지 내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봐요.
확정신고가 따로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10조). 확정신고는 1년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는 같은 해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해 합산하면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예요(시행령 제173조). 250만 원 공제를 두 번 넣었다면 이 경우예요.
같은 해 해외주식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합쳐요. 국세청은 국외주식을 예정신고 면제로 적어요. 절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글에 있어요.
흔한 오해 세 가지
손해 봤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소득세법 제105조③은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어요. 법 문장으로는 손실이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낼 세금은 0원이에요.
비상장 거래세는 0.5%다
0.5%는 지금 법의 세율이 아니에요. 증권거래세법 제8조①은 1만분의 35, 즉 0.35%예요. K-OTC 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시행령 제5조로 0.20%예요.
비상장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이다
50억 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과 섞인 숫자예요. 국세청 대주주 요건 표의 비상장 칸은 「4% 또는 10억 원 이상」이에요. 섞어 쓰면 내가 어느 세율 칸인지 잘못 읽게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 때 산 주식을 상장한 뒤 장에서 팔면요?
국세청은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팔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적어요. 증권시장 밖에서 팔면 과세대상이에요. 이 문장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 대한 거예요.
같은 해에 해외주식도 팔았어요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국외 주식을 합쳐 1년에 한 번이에요. 국세청 예시는 비상장 주식 400만 원 손실과 국외주식 300만 원 이익을 합쳐요. 결과는 100만 원 손실이라 소득세가 없어요.
신고를 안 하면요?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미만 글에 정리했어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이 글이 대신 판정할 수는 없어요. 대주주 여부나 계산이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참고자료
- 법령(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과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안내」: 본문 링크 (2026-10-14 확인)
-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이용안내, 서울거래 비상장 FAQ, K-OTC 「매매체결 방법 및 비용」: 본문 링크 (2026-10-14 확인)
- 유안타증권 비상장주식중개서비스 세무안내: 2월 매도분의 기한을 8월 31일로 든 예시 (2026-10-14 확인)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비상장 주식: 코스피·코스닥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 소액주주: 세법의 대주주 기준에 못 미치는 지분을 가진 주주. 비상장 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 대주주: 세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 회사 주식을 가진 주주. 비상장은 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에요.
- 증권거래세: 이익과 상관없이 판 금액에 붙는 세금. 비상장 주식은 0.35%, K-OTC 는 0.20%예요.
- 원천징수: 거래를 맡은 곳이 대금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내는 것.
- 양도차익: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
- 필요경비: 판 금액에서 빼 주는 비용. 이 글에선 납부한 증권거래세예요.
-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값이에요.
- 예정신고: 판 날이 속한 반기가 끝나고 2개월 안에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1년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하는 신고.
- 지방소득세: 소득세에 딸려 주소지 시·군·구에 따로 내는 세금. 소액주주는 과세표준의 1% 또는 2%예요.
- K-OTC: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 증권사 HTS·MTS 로 거래해요.
- 예탁결제원: 주식과 대금을 주고받는 결제를 맡는 기관. K-OTC 에서는 결제 때 거래세를 징수해요.
-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을 넘었지만 대기업에는 들지 않는 회사. 법이 범위를 정해요.
- 특수관계인: 세법이 대주주 판정 때 나와 묶어 보는 친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