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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뜻, 종목명 끝의 '우' 는 뭔가요? 배당을 먼저 받고 의결권은 없는 주식이에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는 대신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에요. 종목명 끝의 '우'·'2우B' 를 끊어 읽는 법과, 무엇이 우선인지 정관에서 확인하는 자리를 정리했어요.

주식·이벤트 · · 2026년 10월 8일 수정 · 6분 읽기 · 글
종목명을 회사이름, 발행 순서 숫자, 우, B 네 토막으로 끊어 읽는 방법을 보여주는 그림. 회사이름, 우, B 토막에는 그 글자가 뜻하는 것이 한 줄씩 적혀 있다

관심 종목에 회사 이름을 쳤더니 끝에 「우」나 「2우B」가 붙은 줄이 같이 떠요. 같은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예요.

먼저 결론부터

  •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는 대신,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에요.
  • 종목명 끝의 「우」가 우선주 표시예요. 「2우B」의 2 는 발행 순서, B 는 1996년 이후 발행한 신형 우선주라는 관행 표기예요.
  • 무엇을 얼마나 먼저 주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그 회사의 정관에 적혀 있어요.

우선주 뜻: 배당을 먼저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에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이에요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보통주는 「우」가 붙지 않은 원래 주식이에요. 질문 게시판에서는 「본주」라고도 불러요.

잔여재산 분배는 회사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일이에요.

대신 빠지는 것이 의결권이에요. 의결권은 주주총회 안건에 표를 던질 권리예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보통주와 같고 의결권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설명해요.

보통주우선주
종목명회사 이름회사 이름 뒤에 「우」
배당회사가 정한 대로 받아요정관에 적힌 대로 먼저 받아요
의결권있어요정관에 적은 사항에는 없어요
거래거래소에서 거래돼요같아요. 다만 우선주에만 걸리는 장치가 있어요

출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상법 제344조의3.

무엇을 얼마나 먼저 주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그 회사의 정관에 적혀 있어요 (상법 제344조의2).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적어 둔 문서예요. 「우」라는 글자는 우선주라는 것까지만 알려 줘요.

값은 통상 보통주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으로 읽어요. 법이나 규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읽는 관행이에요. 같은 회사 주식이어도 별개 종목이라 상승률도 제각각 움직여요.

종목명 끝 「우」「2우B」 읽는 법

종목명은 회사명, 발행 순서 숫자, 「우」, 「B」 네 토막이에요. 시장에서 쓰는 관행 표기이고, 법이 정한 기호는 아니에요.

종목명을 네 토막으로 끊어 읽기 종목명 「회사이름2우B」를 회사이름, 발행 순서 숫자 2, 우, B 네 토막으로 끊어 놓은 그림이에요. 회사이름은 회사 이름, 2 는 발행 순서, 우 는 우선주 표시, B 는 1996년 이후 발행한 신형 우선주 표시예요. 법이 정한 기호가 아니라 시장 관행 표기예요. 종목명은 네 토막이에요. 앞에서부터 끊어 읽어요. 회사이름 2 우 B 회사이름 회사 이름이에요. 2 발행 순서예요. 나중에 발행한 것에 큰 숫자가 붙어요. 우 우선주라는 표시예요. B 1996년 이후 발행한 신형 우선주 표시예요. 법이 정한 기호가 아니라 시장에서 쓰는 관행 표기예요.

그림: 시장 관행 표기를 끊어 놓은 것이에요. 위 줄이 종목명 문자열이고, 아래 네 줄이 각 토막의 뜻이에요.

토막별 뜻은 한국경제 생글생글의 정리를 따랐어요. 숫자는 같은 회사가 우선주를 여러 번 발행했을 때 붙는 순서예요.

표기읽는 법
우1996년 상법 개정 이전에 발행한 구형 우선주
우B1996년 이후 발행한 신형 우선주. 못 준 배당을 다음 해에 누적해 준다는 조건으로 설명해요
우(전환)조건이 맞으면 보통주로 바뀌는 전환우선주
앞의 숫자발행 순서. 나중에 발행한 것에 큰 숫자가 붙어요

예시 문자열로 보면 「삼성전자우」는 회사명에 「우」만 붙은 것이에요. 「현대차2우B」는 회사명 뒤에 2, 우, B 가 차례로 붙은 것이고요. 표기 설명용 예시이고, 그 종목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화면에서 확인할 자리 세 곳

종목명에서 「우」를 읽었다면, 그다음은 아래 순서로 봐요.

  1. 「우선」의 내용은 정관에서 확인해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그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열면 정관이 첨부돼 있어요. 우선주 조항에 배당을 얼마나 더 주는지, 잔여재산 우선권이 있는지가 적혀 있어요.
  2. 사업보고서 본문의 두 항목을 봐요. 「주식의 총수 등」과 「배당에 관한 사항」이에요.
  3. 종목 화면의 단일가매매·단기과열 표시를 봐요. 우선주에만 걸리는 거래 장치가 있어요.

DART 는 기업 공시를 모아 둔 사이트예요. 사업보고서는 상장회사가 해마다 회사 현황을 적어 내는 보고서예요.

3번은 금융위원회 2020-07-09 보도자료에 적힌 두 가지예요.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는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가 상시로 걸려요.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50% 를 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요.

상장주식수는 그 종목 이름으로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주식의 수예요. 단일가매매는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았다가 한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가격괴리율은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에서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잰 값이에요.

단기과열종목은 거래소가 따로 표시해 두는 구분이고, 지정되면 일정 기간 단일가매매가 걸려요. 상장주식수와 시가총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시총 순위에서 볼 열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이 글은 화면의 글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까지만 다뤄요. 우선주를 사는 게 유리한지는 이 글에서 답하지 않아요.

우선주를 두고 흔히 하는 오해 두 가지

「우B 는 최저배당이 법으로 보장된다」

검색 결과에 이 설명이 많지만 지금은 맞지 않아요. 최저배당률은 최소한 이만큼은 배당한다고 미리 정해 둔 비율이에요.

1996년 이후 우선주에 최저배당률을 정관에 적게 한 상법 규정은 2011년 개정으로 빠졌어요. 지금의 상법 제344조의2에는 최저배당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배당의 근거는 법이 아니라 그 회사의 정관이에요. 「B」를 보고 확인할 곳도 정관과 사업보고서예요.

「회사가 청산하면 우선주가 먼저 받는다」

사전 정의에는 잔여재산 분배의 우선권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선권도 배당처럼 정관에 적혀 있어야 생겨요.

「우」라는 글자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정관의 우선주 조항에 잔여재산 이야기가 있는지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우」가 붙으면 다른 회사인가요

아니에요. 같은 회사가 발행한 다른 종류의 주식이에요. 보통주와 따로 거래되는 종목일 뿐이에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아예 없나요

정관에 적은 사항에 대해 없는 거예요.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조건도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있어요 (상법 제344조의3).

같은 회사인데 왜 상승률이 다른가요

보통주와 우선주는 별개 종목으로 거래돼서 값도 각자 매겨져요. 우선주에는 단기과열 지정이나 상시 단일가매매가 걸리기도 해요.

우선주도 상장폐지되나요

우선주 종목에 걸리는 요건이 따로 있어요. 상장주식수 20만주 미만, 시가총액 20억 원 미만이에요 (금융위원회 2020-07-09 보도자료). 회사 전체에 걸리는 시가총액 기준선은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글에 있어요.

더 알아보기

참고자료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우선주: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 대신 정관에 적은 사항에 대해 의결권이 없어요.
  • 보통주: 「우」가 붙지 않은 원래 주식. 질문 게시판에서는 「본주」라고도 불러요.
  • 잔여재산 분배: 회사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일.
  • 의결권: 주주총회 안건에 표를 던질 권리.
  • 정관: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적어 둔 문서. 무엇이 우선인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 신형 우선주(우B): 1996년 이후 발행한 우선주 표기. 최저배당의 근거는 지금 법이 아니라 정관이에요.
  • 전환우선주: 조건이 맞으면 보통주로 바뀌는 우선주. 종목명에 「우(전환)」으로 적어요.
  • 최저배당률: 최소한 이만큼은 배당한다고 미리 정해 둔 비율.
  • DART(전자공시시스템): 기업 공시를 모아 둔 사이트. 정관과 사업보고서를 여기서 봐요.
  • 사업보고서: 상장회사가 해마다 회사 현황을 적어 내는 보고서. DART 에서 열고, 정관이 첨부돼 있어요.
  • 상장주식수: 그 종목 이름으로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주식의 수.
  • 단일가매매: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았다가 한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는 방식.
  • 가격괴리율: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에서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잰 값.
  • 단기과열종목: 거래소가 따로 표시해 두는 구분. 지정되면 일정 기간 단일가매매가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