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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란? 상장폐지 전 최대 7매매거래일, 거래 방법과 못 팔면 생기는 일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을 마지막으로 팔 수 있게 거래소가 7매매거래일 이내로 여는 거래예요. 30분마다 하루 14번 체결되고 상·하한가가 없어요. 못 팔면 비상장 주식이 되고, 요건을 채운 종목은 K-OTC 에서 6개월 이내로 거래돼요.

주문·제도 · · 10분 읽기 · 글
정리매매가 어디쯤 있는지 가로 상자 다섯 개로 그린 흐름도.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결정, 7매매거래일 이내의 정리매매, 상장폐지 순서로 화살표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점선 상자로 요건을 채운 종목만 K-OTC 에서 6개월 이내로 거래된다는 길이 붙어 있다

갖고 있던 주식에 상장폐지 결정 공시가 떴다고 해 볼게요. 공시를 읽다 보면 「정리매매 기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시는 회사나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알리려고 공개하는 안내예요.

그 기간에 어떻게 거래되는지, 끝나면 내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글의 내용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거래소 안내 기준이고, 출처는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했어요.

먼저 결론부터

  •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을 마지막으로 팔 수 있게 거래소가 7매매거래일 이내로 여는 거래예요.
  • 30분마다 주문을 모아 하루 14번 체결되고, 상한가·하한가가 없어요.
  • 기간이 끝나면 상장폐지되고 비상장 주식이 돼요. 요건을 채운 종목은 K-OTC 에서 6개월 이내로 거래돼요.
  • 소액주주가 정리매매 기간에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상장폐지 뒤에는 비상장 주식 기준이 적용돼요.

정리매매란 무엇인가요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을 주주가 마지막으로 팔 수 있게 거래소가 열어 주는 거래예요. 한국거래소 안내는 이것을 주주에게 주는 「마지막 환금의 기회」라고 적어요. 환금은 주식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빼는 거예요. 그 뒤로는 코스피·코스닥에서 사고팔 수 없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상장폐지 사유가 생기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적어요. 매매거래 정지는 그 종목의 주문과 체결을 막아 두는 거예요.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가 열리고, 정리매매가 끝나면 상장폐지돼요. 내 주식이 언제 시장에서 빠지는지는 공시에 적힌 상장폐지일을 보면 돼요.

정리매매 기간과 거래 방법

기간은 7매매거래일 이내예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매매거래일 기준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를 허용한다고 적어요. 매매거래일은 주말과 휴장일을 빼고 실제로 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7매매거래일을 다 채우면 주말이 끼어 달력으로는 7일보다 길어요. 7매매거래일은 상한이라 내 종목의 실제 기간은 공시에서 봐요.

30분마다 모아서 하루 14번 체결돼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안내를 보면 정리매매는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하루 14번 체결돼요. 단일가 매매는 일정 시간 주문을 모았다가 한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평소처럼 주문을 내자마자 체결되지 않아요. 다음 체결 시점까지 주문이 기다렸다가 그때 가격이 정해져요.

상한가·하한가가 없어요

정리매매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어요. 가격제한폭은 하루에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도로, 흔히 말하는 상한가·하한가예요.

거래소는 그 이유로 짧은 기간에만 허용되는 마지막 거래라는 점을 들어요. 청산가치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들어요. 청산가치는 회사를 정리할 때 남는 재산의 값이에요.

그래서 정리매매는 하루에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예요. 30분 단위 단일가는 거래소가 급격한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이려고 둔 방식이에요.

코스닥 종목은 지정가로만 주문해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안내는 정리매매 주문을 지정가 호가로만 낼 수 있다고 적어요. 지정가 호가는 내가 가격을 정해서 내는 주문이에요. 가격을 정하지 않는 시장가 주문은 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리매매에서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상장폐지가 돼도 주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증권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는 비상장 주식이 될 뿐이에요. 비상장 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이에요.

문제는 팔 곳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정리매매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생긴 자리가 K-OTC 의 상장폐지지정기업부예요. K-OTC 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이에요. 장외시장은 거래소 밖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2026년 1월 2일 시행됐고, 그 뒤 상장폐지된 주식부터 적용돼요.

K-OTC 안내에 따르면 거래 기간은 최초 매매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면 6개월이 되기 전에 지정이 풀릴 수도 있어요.

모든 상장폐지 종목이 가는 건 아니에요. 지정 요건을 채운 종목만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해요. K-OTC 안내는 이 종목들의 기업정보 변동사항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요.

정리매매 기간에 팔 때와 상장폐지 뒤에 팔 때 세금이 달라요

정리매매는 아직 증권시장 안의 거래예요. 국세청은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판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적어요. 소액주주는 세법의 대주주 기준에 못 미치게 주식을 가진 주주예요.

상장폐지 뒤에는 비상장 주식이라 계산이 바뀌어요.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이면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적어요.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비용을 뺀 이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판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두 세금을 판 시점별로 놓으면 이래요.

언제 팔았나어디서증권거래세소액주주 양도소득세
정리매매 기간증권시장 (코스피·코스닥)0.20%과세대상 아님
상장폐지 뒤증권시장 밖비상장 주식 세율비상장 주식 기준

표: 근거는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2026년 1월 1일 시행)예요. 코스피의 0.20%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한 값이에요.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주식을 팔 때 거래세와 함께 붙는 세금이에요.

상장폐지 뒤의 거래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신고 기한은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글에 정리했어요. 판 곳에 따라 거래세가 달라서 이 글에 다시 옮기지 않아요.

대주주는 정리매매 기간에 증권시장에서 팔아도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내가 대주주인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글에서 확인해요.

그래서 정리매매 공시를 받으면 어디를 보나

정리매매 공시를 받았다면 아래 다섯 군데를 차례로 보면 돼요.

  1. 공시의 날짜. 정리매매 시작일·종료일과 상장폐지 예정일을 봐요. 7매매거래일 이내라 종목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2. 거래소 정리매매종목 목록.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KRX시장 → 투자참고 → 정리매매종목」에 목록이 올라와요(법제처 생활법령).
  3. 주문 유형. 코스닥 종목이면 지정가로만 주문할 수 있어요. 증권사 앱이나 PC 거래 프로그램의 주문창에서 주문 유형을 봐요.
  4. 체결 시점. 30분마다 모아서 체결되니 주문 직후에는 체결 내역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체결 시점이 지나야 체결 여부가 나와요.
  5. K-OTC 지정 여부. 상장폐지 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됐는지는 K-OTC 사이트에서 봐요. 매매는 지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시작해요. 영업일은 협회가 업무를 보는 날로, 주말과 공휴일은 빠져요.

팔지 말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아요. 이 글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는지까지만 말해요. 내 사정에 맞는 판단이 어렵다면 거래하는 증권사 상담 창구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매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26년 10월에는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소가 진행 중이던 정리매매를 정지했어요(MTN 2026-10-02).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들이었어요. 시가총액은 주가에 주식 수를 곱한 값이에요. 상장폐지 기준은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글에 있어요.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이에요. 공시에 적힌 정리매매 기간이 늘 그대로 끝까지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정리매매 없이 상장폐지되기도 하나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4일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코넥스는 코스피·코스닥과 별도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작은 시장이에요. 이전상장은 다른 시장으로 옮겨 상장하는 거예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거래소 규정 개정이 나와야 확정돼요. 배경은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글에 있어요.

시간외 거래로도 팔 수 있나요

코스닥 안내 기준으로 답할게요. 코스닥시장 안내는 시간외종가매매는 일반 종목과 같고, 애프터마켓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고 적어요.

시간외종가매매는 정규장이 끝난 뒤 그날 종가로 사고파는 거래예요. 정규장은 거래소가 평일 낮에 여는 본 거래 시간이고, 종가는 그날 마지막 가격이에요.

애프터마켓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옛 시간외 단일가 자리에 열리는 거래 시간이에요. 장 끝난 뒤 시간표는 시간외 단일가 글에 정리했어요.

더 알아보기

참고자료

이 글에 나오는 용어

  • 공시: 회사나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알리려고 공개하는 안내.
  • 상장폐지: 거래소가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빼는 것. 그 뒤로는 코스피·코스닥에서 사고팔 수 없어요.
  •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을 마지막으로 팔 수 있게 거래소가 7매매거래일 이내로 여는 거래.
  • 환금: 주식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것.
  • 매매거래 정지: 그 종목의 주문과 체결을 막아 두는 것.
  • 매매거래일: 주말과 휴장일을 빼고 실제로 장이 열리는 날.
  • 단일가 매매: 일정 시간 주문을 모았다가 한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는 방식. 정리매매는 30분마다 하루 14번이에요.
  • 가격제한폭: 하루에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도. 흔히 말하는 상한가·하한가예요. 정리매매에는 없어요.
  • 청산가치: 회사를 정리할 때 남는 재산의 값.
  • 지정가 호가: 내가 가격을 정해서 내는 주문. 코스닥 정리매매는 이것만 돼요.
  • 시장가 주문: 가격을 정하지 않고 체결되는 값에 사고파는 주문.
  • 비상장 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상장폐지된 주식이 여기에 들어가요.
  • K-OTC: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
  • 장외시장: 거래소 밖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시장.
  • 영업일: 협회가 업무를 보는 날. 주말과 공휴일은 빠져요.
  • 상장폐지지정기업부: K-OTC 안에 상장폐지 종목을 위해 둔 자리. 협회가 지정한 종목만 6개월 이내로 거래돼요.
  • 소액주주: 세법의 대주주 기준에 못 미치게 주식을 가진 주주.
  • 양도소득세: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비용을 뺀 이익에 붙는 세금.
  • 증권거래세: 이익과 상관없이 판 금액에 붙는 세금.
  • 농어촌특별세: 코스피 주식을 팔 때 거래세와 함께 붙는 세금. 코스피는 둘을 더해 0.20%예요.
  • 시가총액: 주가에 주식 수를 곱한 값.
  • 가처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
  • 코넥스: 코스피·코스닥과 별도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작은 시장.
  • 이전상장: 다른 시장으로 옮겨 상장하는 것.
  • 시간외종가매매: 정규장이 끝난 뒤 그날 종가로 사고파는 거래.
  • 정규장: 거래소가 평일 낮에 여는 본 거래 시간.
  • 종가: 그날 마지막 가격.
  • 애프터마켓: 2026년 9월 14일부터 옛 시간외 단일가 자리에 열리는 장 끝난 뒤 거래 시간.